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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20030328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등
- 제 2 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 3 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 제 4 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 -- 제 3 장 환전영업자
- 제 5 조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
- 제 6 조 (환전증명서의 사용요령 등)
- 제 7 조 (환전업무현황 등 통보)
- 제 8 조 (실지검사)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제 9 조 (실지검사)
- 제 10 조 (검사사항)
- 제 11 조 (확인서 등 징구)
- 제 12 조 (검사결과 보고)
- -- 제 5 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 제 13 조 (신고등의 신청)
- 제 14 조 (신청서의 접수)
- 제 15 조 (신청서의 보완)
- 제 16 조 (처리기준)
- 제 17 조 (전결구분의 공통사항)
- 제 18 조 (허가서등의 교부)
- 제 19 조 (유효기간)
- 제 20 조 (관리 등)
- -- 제 6 장 외국환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검사
- 제 21 조 (검사사항)
- 제 22 조 (검사자료의 제출)
- 제 23 조 (검사절차)
- 제 24 조 (제재등)
- -- 제 7 장 보고 등
- 제 25 조 (보고서 등)
- 제 26 조 (해외부동산취득자 등의 보고기한)
- 제 27 조 (지방소재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 상황보고서 제출처)
- 제 28 조 (대미화 환산율)
- 제 29 조 (비본의 보관)
- 제 30 조 (외화자금 상황보고서)
- (별표 1)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상황보고서 작성요령.hwp
- (별표 2)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hwp
- (별지 1) 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hwp
- (별지 2) 보고서.hwp
- (별지 3) 서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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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