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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취급규정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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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6-09-20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4-12-01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2-02-22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0-07-14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03-26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8-07-03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5-07-01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3-04-28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2-12-31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1-11-23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07-01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8-03-18 | 국고금 취급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국고금 취급규정20230814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적용범위)
- 제 3 조의2 (납부수단)
- -- 제 2 장 국고대리점
- 제 4 조 (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제 5 조 (국고수납대리점의 설치 등)
- 제 6 조 (국고금수납점의 설치 등)
- 제 7 조 (폐지 및 설치 제한)
- 제 8 조 (한국은행의 업무지도 및 평가 등)
- 제 9 조 (금융기관의 업무지도 등)
- 제 10 조 (포상)
- 제 11 조 (제재)
- 제 12 조 (사무인계)
- -- 제 3 장 국고금 계리 및 결제
- 제 13 조 (국고금의 수납)
- 제 14 조 (수납자금의 결제)
- 제 15 조 (국고금의 지급)
- 제 16 조 (지급자금의 결제)
- -- 제 4 장 국고예금의 취급
- 제 17 조 (국고예금의 취급)
- -- 제 5 장 국고전산망의 운영
- 제 18 조 (취급업무)
- 제 19 조 (참가기관)
- 제 20 조 (운영시간)
- 제 21 조 (비용부담)
- 제 22 조 (전문의 송수신)
- 제 23 조 (표준화)
- 제 24 조 (참가기관의 의무)
- 제 25 조 (국고전산망의 유지·관리)
- 제 26 조 (업무지속성의 확보)
- -- 제 6 장 보칙
- 제 27 조 (계산 및 증명)
- 제 28 조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된 회원조합 등이 은행인 경우의 적용)
- 제 29 조 (위임)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