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982회]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이해
(2024. 12. 13(금), 국제국 외환심사팀 김성기 과장)
(김성기 과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았던 국제국 외환심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기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환거래제도라는 것이 연혁도 상당히 길고 그간 변혁도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어서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사실 한 시간 내에는 설명드리기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외국환거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 제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시간으로 이제 오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해도를 높여 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환(外國換)이란?] (p.2)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이제 외국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외국환이라고 하면 여기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외국 통화를 주로 이제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국 통화는 이제 줄에서 외환일 텐데, 이제 외환의 이동이 수반하는 거래, 외국환 거래를 어떤 규율하기 위한 제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사실 이제 외국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외국 통화, 즉 외환보다는 좀 더 의미가 포괄적이기는 합니다.
[Q. '금'이 외국환에 포함되는가?] (p.3)
그래서 이제 외국환이라는 것은 이제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라고 여기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외국환 거래법상 이제 정의로는 대외 지급 수단 그리고 이제 외화 증권, 그다음에 외화 파생상품, 그다음에 외화 채권. 이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 수단에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게 법상 용어들이라서 좀 생소하실 수는 있지만, 이 지급 수단이라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본다면. 이 지급 수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거래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 거래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는 수단으로써, 결제 수단으로써 작용하는 무언가 매개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대외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이제 대외 지급 수단이라고 함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무언가다.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외환이 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외화 증권, 외화 파생 상품, 외화 채권 등이 이러한 대외 지급 수단의 이동을 수반하는 이제 항목들이기 때문에, 외국환에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 외국환이라고 하는 그 포괄 범위에 사실 이제 그간에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금이라는 거를 좀 예시를 들어 드렸는데. 이 금은 예전에는 어떤 거래 결제 수단으로도 쓰였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금은 이 지급 수단으로써 활용이 돼서 저희 법상으로도 지급 수단의 일종으로 이제 규율이 되어 있었었는데, 요새 이제 금으로 무언가 거래 결제를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급 수단에서 빠지고, 일종의 이제 물품으로써 규율하는 방법으로 이제 변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은 대외지급 수단이 아니라 별도의 이제 물품이다. 그래서 이제 지급 수단이 아닌, 외국환도 아닌. 그래서 이제 금을 수입하거나 할 때에는 이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수출입에 따르는 항목이 된다라는 소개를 해 드리려고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켰습니다.
[외국환거래란?] (p.4)
그래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률인데요. 이 목적 조항을 제가 이제 좀 썼는데. 이제 이 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규제를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해온 국가니까, 사실 대외 거래에 있어서 이제 제약이 많아서는 그런 수출입을 촉진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데, 또 이제 그와 약간 상충되는 관계로서 이제 이러한 외환의 움직임을 너무 자유롭게 놔두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다 보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환이 급격하게 유출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 통화 가치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환율이겠죠. 그래서 환율의 급변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을 막기 위한 조치라든가, 그리고 평상시에 이런 외환의 이동에 대한 이제 외환 당국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수단들. 그런 것들을 같이 외국환 거래법에 규제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어떻게 보면 대외 거래의 자유 그리고 그에 상반되는 어떤 이제 저희가 자본 유출입을 좀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수단들이 한꺼번에 외국환 거래법에 이제 규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환 거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외국환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라고 이제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거래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외국환의 이동을 수반하는 무언가의 거래다. 이거를 이제 외국환 거래라고 하고. 이런 외국환 거래를 할 때 이 외국환 거래 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외국환'의 정의(법 3조 1항 13호)] (p.5)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외국환의 네 가지 범주. 대외지급 수단, 외화증권, 외화 파생 상품, 외화채권이 이제 외국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외 지급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냥 대부분 외국 통화로 표시된 현금, 달러화, 유로화 이런 거를 보통 지칭한다고 일반적으로는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법상 증권, 파생 상품 등 어떤 금융 상품이나 이제 어떤 거래를 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는 외국환의 정의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래, 이런 어떤 이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래를 하게 될 때에는 저희의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ontent] (p.6)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이제 제가 총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제도의 특징 부분, 그 대략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외환 거래의 자유화를 기본으로 하되 어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 가능한 조치들 혹은 이제 외환의 움직임을 평상시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환 거래 법규 적용 체계. 이 외국환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외국환 거래법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밖에 우리나라 법상 여러 가지 법률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외 거래의 결제 부분인데, 실제로 법이 적용되어서 외환 같은 것들을 주거나, 지급 및 수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에 지급하거나 해외로부터 받거나 할 때 어떻게 실제로 운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라고 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출입이나 이 수출입에 상응하는 무언가의 용역 거래 이런 것들은 좀 경상 거래라고 이제 묶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법상 그러한 거래인지를 확인만 하고 돈을 지급하거나 수령이 가능한데. 그외에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율을 하고, 자본 거래를 규율한 이후에 거래를 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한다든가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의무 조항들이 있어서 이런 절차를 마친 이후에야 해외로의 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쪽에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아까 복잡하다고 했던 부분이 사실 네 번째 항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 이 네 번째 항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8)
먼저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의 특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외국환 거래법 목적 조항에 따라서 이 법은 외국환 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화가 이제 전제로 그 제도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환, 결국에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이제 빠져들어 가지고 이제 외환의 유출입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변동이 될 때에는 유사시 안전 장치도 있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평상시라도 그런 외환의 움직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이라는 부분인데요.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이라는 것도 사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서 오늘 오신 분들이 다수가 이제 대학생 분들이신 거 같은데, 아직 외환 거래를 은행에서 해 보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환 거래를 할 때 대부분 다 은행에 가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은행이 저희가 이제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 은행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이 외국환 은행이나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금융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든지, 이런 금융 기관들이 이제 외국환 업무를 하겠다라고 이제 등록을 하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외환 제도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9)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자유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이 법이 사실 연혁이 좀 오래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이게 1961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외국환 관리법은 사실 지금 현재의 외국환 거래법 하고 이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이 조금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법의 목적 조항은 실은 지금처럼 대외 거래 자유화를 보장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이제 필수 불가결한 거래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실무적인 사항은 외국하고 이제 외국환 거래를 하려고 했었을 때에는 한국은행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좀 필요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외환 거래를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 외국환 관리법이 한 4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이제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대외적으로 이 거래를 자유화 해야 되는 방향으로 이제 시대 흐름이 바뀌게 되면서 이 외국환 관리법이 사라지고, 외국환 거래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법 때에는 이제 어떤 거래하려고 하면 한국은행의 허가 사항이었는데, 이제 외국환 거래법으로 오게 되면서 한국은행이나 외국환 은행의 신고 사항으로 이제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자유화가 되었다라고 전체적인 틀은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옆에 이제 말풍선으로 넣어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거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거래 금액하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상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거래 그러니까 이 법상 표현으로는 수출과 수입 그리고 이에 따르는 용역거래.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하고 했으면 상대방한테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게 당연 일반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아 가지고 그 서비스 대가를 지급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용역 거래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한테 이제 내가 이 수출대금을 받는 거다,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면 그냥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지급하거나 수령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제 자본거래 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경상 거래 외에 모든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본 거래에 대해서는 아까 네 번째 파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한다고 했던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한 이후에 그 신고를 마친 이후에 지급이나 수령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경상 거래와 자본 거래가 나눠져 있다라는 개념을 이제 좀 유념해 주시고, 이제 강의를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0)
이거는 전체적인 거래 흐름도를 도식화를 한 건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자세히 보시기보다는 그냥 크게 여기서 이제 외국환 은행이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국내 파트고 오른쪽이 이제 국외 파트라고 한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들. 기업이나 개인, 금융사 이러한 이제 경제 주체들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 그 외화를 지급하거나 외화를 수령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도 다 은행에 가고, 개인이 어떤 거래를 할 때도 은행에 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좀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는, 개인이 이제 은행에 가서 환전하는 거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을 좀 다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 가서 이제 환전을 하면 외화 현찰을 들고 이제 출국을 하러 이제 공항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천 공항에 이제 잘 보시면 만 불 이상의 현금을 들고나갈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는 은행을 통해서 대외로의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대전제인데. 이렇게 현찰로 들고나갈 때에는 이제 은행이 그거에 대해서 관장할 수가 없으니까 세간으로 하여금 만 불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받게 함으로써 어떤 대외로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제 그런 체계가 짜여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1)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린 바대로, 원래 외국환 관리법 때에는 어떤 자본 거래를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 이제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외거래 자유화를 이제 추진을 한 거고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5년 말에 이게 사실 허가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외환 거래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된 때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자유롭게 이제 흘러가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는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2)
이 자본거래 허가제가 폐지되고 자본 거래에 대해서 신고제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신고 대상이 원칙이지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항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만들었을 때에는 이런 신고 면제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제 근 20년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다라거나, 이제 이거를 신고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너무 초래한다거나, 이게 불법 거래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20년간 많이 완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에서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를 하는 쪽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까 자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인데,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아까 대부분 이제 금융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를테면 외국환 은행이 이제 어떤 해외에 있는 누군가와 외환 거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이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 등록한 그런 금융 회사들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에야 이제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 건데, 이제 불과 이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다 이게 신고를 하거나 했어야 하는 거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가 면제되어 있다. 다만 이제 뒤에 후술 하겠지만은 이제 그러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 내에 외환 전산망이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모니터링을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외환 정보를 보고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본인들이 신고 없이 한 거래에 대해서 저희 한국은행에 어떤 거래를 했다라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만 그 내용은 보고를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외환 전산망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외환 전산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는 어쨌든 이제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인만큼 신고가 면제되는 쪽으로 이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투자중개업자, 이건 법상 표현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증권회사, A 증권 회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요새 이제 미국 주식들을 사는 게 좀 유행이니까 미국에 이제 애플 주식을 산다, 근데 살 때 이제 한국에 있는 모 증권사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사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래들은 기본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인 증권회사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는 신고가 없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래서 원칙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이제 증권 회사를 끼지 않고 개별적으로 어떤 외국에 있는 증권을 산다라고 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도 다양해지고 이들의 업무 범위도 조금씩 확대되면서, 원래 신고대상 거래가 상당폭 있었는데 이 신고대상 거래를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3)
그리고 방금은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에 대한 이야기였고, 원래 저희가 과거에는 허가제가 유지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그러한 거래를 허가를 받는 상황이 원칙이었었는데, 이게 점차 그 외국환 은행, 일반적으로 국민 불편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신고 사항으로 놔뒀을 때는 국민 불편이 초래된다거나, 이 모니터링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거나, 이제 그러한 이제 나름의 논의를 거쳐서 일반화 정형화된 거래라고 생각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은행 신고 사항에서 이제 외국환 은행 신고 사항으로 그걸 좀 단계를 낮춤으로써 이제 신고에 따른 불편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한국은행에 이제 와서 신고해야 되는 거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희 이제 오신 분들께서는 이 본부에 오셨지만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정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 신고한다고 하면 벌써 이제 찾아가는 것도 번거롭고. 이제 그런 거래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건 좀 더 엄밀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은행 가서 신고하시는 거래는 주변에 가까운 은행의 지점에 가서 이런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는 되는 거기 때문에 불편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고 면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환 은행의 신고로 이제 신고 기관을 낮추고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제도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4)
참고 사항인데요. 이 부분을 다 아실 필요는 당연히 없으시고, 제가 앞에서 크게 말씀드렸던 이제 60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 생겼는데, 99년도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환 거래법으로 바뀌었다. 외국환 거래법은 기본적인 정신이 대외 거래에 자유화였고. 그래서 이에 따르는 이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뀐 게 2006년 1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 완화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이 외환 거래 제도를 대폭으로 좀 완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 같은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 이제 그러한 논의가 잠시 유보가 되었었고, 그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외환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이제 주된 목표가 아니라 이 외환을 주로 크게 거래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이제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슈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안책들이 이제 마련이 되는 때였고요. 이후에 이제 20년도 들어와서는 이게 체제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하면서 이제 해외와의 외환 거래가 좀 더 규모도 커지고 거래 건수도 많아지는데, 이 제도는 그대로니까 어떤 신고를 하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 불편을 이제 가중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23년도, 제가 좀 설명을 자세히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신고 절차라든가 신고 면제 항목을 크게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 제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체계를 바꾼다거나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거는 없고, 나중에 이제 정해지는 대로 이제 기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6)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제도는 자유화가 원칙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유화에 상응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상항을 좀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고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세이프 가드라고 하는 비상 조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화라고 해서 이제 대외 지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여태껏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 사실 외환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 대외 지급이나 수령을 일시 정지를 시킨다거나, 어떻게 이제 해외 채권 있는 사람들은 그 외환을 다 거두어들이게끔 명령을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비상조치들이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7)
그래서 뒤쪽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항목까지가 이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이런 항목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외 결제나 거래를 그러니까 돈 주고받는 거를 이제 일시 정지를 시킨다거나. 지급 수단이라고 하면 이제 외환이겠죠. 외환이나 이제 귀금속 등에 대해서 이제 어느 기관한테 예치를 명령한다거나. 대외 채권이 있다면 당장 회수하게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세이프가드 비상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사실 그 법상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세이프 가드 비상 조치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위의 요건보다는 덜한 상황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자본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해야지 돈을 지급할 수 있다거나,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거래 금액의 일부를 이제 한국은행에 예치를 시킨다거나 하는 어떤 조치들도 우리나라 법상에는 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실행된 적은 없고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6)
다음으로는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 지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제 외국환 거래 법상 외국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한국 내에서 이런저런 외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경로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국은행에 결국에 그러한 어떤 거래에 대한 정보가 집중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중되는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외환 전산망이라고 하는 저희의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전산망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기관 혹은 아까 제가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기관들이 어떠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그 외환 전산망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거래를 했다라는 거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각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들이 보고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를 그 여기 밑에 좀 나와 있지만,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 금융감독원, FIU 이제 국제금융센터 이런 곳에 그 목적에 맞게 일부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외환의 움직임이 결국 이 국세청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탈세에 대한 이야기일 거고요. 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수출입 거래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수출입 거래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를 적절하게 수출입 신고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하기 위함이고. 금융감독원도 이제 적절한 금융 거래가 있는지, 이상 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 목적으로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인 한은에 모이는 외환 거래에 대한 정보를 일부 법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 제도는 자유화가 원칙이지만 유사시 안전 장치도 있고, 평상시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8)
그래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에 대한 이야기였고, 기본적으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보고 기관이 될 텐데. 이런 기관들이 어떤 외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저희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19)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도식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 기관이라든지, 환 거래가 일어나는 이제 원 달러 시장, 외환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나 법인 같은 외환 거래 당사자들이 어떠한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정보들이 한국은행에 집중되게 되고, 이 한국은행에 집중된 외환 정보가 이제 저희나 기획재정부 같은 정책 수립 기관에서 좀 그걸 활용을 하고. 일부는 금융 감독 기관 그리고 일부는 정보 활용 기관 등에 공유가 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외환 정보 보고 기관은 이제 저희 한국은행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망이 연결된 기간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요. 직접 연결이 안 돼 있더라도 이 직접 연결된 기관과, 거기를 이제 도관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은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생각보다 이런 외환 거래를 한 다음에 외환 전산망으로 보고하는 기관이 많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받은 내용은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이라든지 이제 외환 거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저희 한국은행은 통계랑 그러니까 국제 수지 통계도 작성을 하는데, 국제 수지 통계 작성에도 이렇게 보고받는 내용을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각 경제 주체들이 외환 거래를 실제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적절한 방식대로 잘 거래가 되었는지 사후 관리 등에 저희의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0)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1)
먼저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금융 기관들일 건데, 이 금융 기관들은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외국환 은행, 최신 관서, 투자 매매업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 그냥 은행이나 증권 회사, 보험사 이러한 이제 금융 기관들을 의미하고. 이제 이러한 금융 회사들은 그 업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이제 은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험사들은 이제 보험업법, 여전사들은 여전사법. 일부는 이제 자본시장법. 그거를 둬서 이제 그들이 이제 금융 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에 맞는 규모와 인력 설비들을 잘 해가지고 이제 각자 업무를 하고, 그에 대해서 미시적으로는 금융 감독원 감독을 받고 이렇게 이제 금융 회사들이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금융 회사들이 그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그거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어떤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신청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 요건은 자본, 시설, 인력 이게 어느 정도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무언가를 마련되었는지를 보고. 이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또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한테 이제 외전망 통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과 외전망으로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을 또 조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등록 요건을 갖춰 가지고 기재부에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해당 금융회사는 그렇다고 이제 무작정 모든 거래가 다 가능한 거는 아니고, 해당 금융회사가 원래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때만 신고가 면제된다. 그 이럴 테면 저희가 예금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증권회사 가서 예금해 주세요,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금과 관련한 외환 업무는 은행만 가능하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예금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행위는 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0)
그래서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환 거래 제도상 외국환 은행이 가장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외국환 은행한테만 이러한 권한이 집중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다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비은행 금융 기관인 여타 금융 회사들도 이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이제 범위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들도 이제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외환 업무의 범위를 점점점 넓혀 줬었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신고 등 의무를 면제하게 한 것이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떤 거래를 했을 때 불편함을 많이 줄이는 길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네 번째 항목에 외국환 관리 권한을 일부러 외국환 업무 취급 기간에 위탁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환 은행을 염두에 두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를 한국은행에서 원래 다 하다가 이제 외국환 은행 앞에 신고를 하도록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신고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권에 속하는데, 정부의 역할이죠. 그 정부에 대한 역할이 위임이 되어서 이제 외국환 은행한테 가 있다. 그래서 이 외국환 은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수행해야 될 역할인 신고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을 해 주는 대신에 이들로 하여금 외국환 업무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은 나름의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의무와 과실, 두 부분을 같이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환율은 당연하게도 외환 시장에서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유도한다. 사실 시장 중심의 운영에서는 당연한 말이겠고요.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2)
그래서 이제 외국환 은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외국환 은행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은행의 지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요새는 다 이제 모바일로 하실 테니까 이제 지점에 방문하는 일이 좀 많지 않으실 텐데. 그 지점에 방문할 때 보면 이제 은행에 국고 수납 대리점이라든가, 외국환 은행이라든가 은행 들어갈 때 옆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지점에 들어가실 때 외국환 은행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이런 외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그런 외국환 은행은 이제 거래법상 모든 외국환 업무를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지급을 하거나 돈을 받거나 외화 예금을 하거나, 이제 여타 외국환 업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제주체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국환 관리 기관으로 하고, 외국환 은행으로 하여금 일부는 신고도 받게 해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이들은 이제 이런 업무들을 독점적으로 다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외국환 은행뿐만 아니라 일부 조금조금씩 소액 해외 송금업자라고 한다거나, 환전 영업자,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자 등, 이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원칙이지만 이러한 업자를 통해서도 일부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은행의 업무를 조금조금씩 영위할 수 있는 별도의 업자들을 이제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던 것이 지금은 조금조금씩 다른 업자들한테 오픈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3)
그래서 이제 외국환업무가 뭐냐 하는데, 이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결국에는 외환이 수반하는, 외환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연관되는 거의 대부분 항목들이 외국환 업무다. 그러니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제 외국환의 발행, 매매, 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 그다음에 예금, 이제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차입하나 혹은 보증하거나. 이러한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하는 거래들을 다 통틀어서 외국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4)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외국환 은행 중심의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은행이 아닌,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회사 혹은 금융 기관한테 이제 은행이 수행하던 외국환 업무의 일부가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거 말고도 최근 들어서는 증권사를 통해 가지고도 환전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원래 그러한 환전 같은 것들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그런 부분이 열리고 있다. 다만 이제 그게 속도를 내서 완화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어떤 금융 기관의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조금씩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p.25)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 체계를 도식화한 건데, 이 부분도 사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거를 그냥 정리를 한 건데. 우리나라 외환 정책 총괄은 기획재정부. 정부에서 맡고 있고요. 이제 외환 거래 법이라든가 이제 그밖에 제도적인 것 전반에 대한 최종 권한이 기획재정부에 있고. 이 기획재정부가 근데 다만 이제 이 외환 정책을 수립하지만, 이제 실무적인 거를 다 감당하시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타 정부 부처나 저희 한국은행이나 이제 외국환 은행한테 이게 본인이 권한을 가진 업무가 위탁이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한은은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 정보를 다 집중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외환 보유액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환 시장 운영. 그러니까 이제 원 달러 시장에 저희가 같이 이제 기재부랑 같이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위탁을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해서 그런 것들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옆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 이제 금융 회사를 감독하는 기관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회사가 외국환 거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이제 위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청은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 용역 거래 아까 경상 거래라고 표현한 그런 거래를 함에 있어서의 신고랑, 어떤 주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청으로 하여금 그러한 경상 거래와 관련한 특정 거래에 대해서 이제 외국환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국환 은행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외국환 업무 대다수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제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조그맣게 외환 거래 당사자 그 저희 같은 이제 일반 개인이나 이제 법인들은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대외에 지급이나 영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체계는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Content] (p.26)
다음으로는 외국환 거래 법규 적용 체계입니다.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 (p.27)
제가 여태껏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다 외국환 거래법, 국회에서 법률이죠. 외국환 거래법에서 이제 정의한 내용이 위임돼서 대통령령인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고시 혹은 기재부가 이제 관장하는 외국환 거래 규정이라든지 통첩. 이런 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되게 복잡하니까 이제 이것들을 찾아보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제 틀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기재부가 이제 외국환 거래 규정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제 나열한 내용들을 이제 바탕으로 각 기관한테 위임한다고 했죠. 각 기관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에 위임된 업무에 대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이제 위임받을 금융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외국환 은행이 이제 외국환 업무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외국환 은행도 은행 연합회 차원에서 이제 각 외국환 은행들, 그 시중 은행들이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외국환 거래 업무 취급 지침이라는 거를 이제 마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그냥 하자면, 여기 오신 분들이 나중에 시중은행으로 좀 업무 시중은행으로 약간의 취업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중에 이제 가서 외국환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게 여기 은행연합의 외국환 업무 취급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이제 이 외국환 거래 법규 적용에 있어서 기본 법규는 이런데.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는 이제 적용이, 수출입 거래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대외 무역법이랑 관세법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그쪽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에서 관장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외국환 거래, 그러니까 수출입 거래와 관련한 외국환 거래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법이 다 적용이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라든가 자본시장법, 한국은행법, 한미 행정 협정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간접적으로는 외국환 거래에 적용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 (p.28)
다음으로는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 거래인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거래가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거주자는 이제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이제 해외에서 주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거주자랑 거주자 사이에서의 원화 거래를 할 때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외국환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또 다른 해외에 있는 외국인 간의 외화를 거래하는 거래는 이 또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그거를 저희가 규제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키라고 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거래를 제외한 2, 3, 4 줄에 있는 거주자 간의 외화 거래, 비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도 포함이고요.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이 거주자 간의 외화, 거주자 비거주자 간의 원화 외화, 비거주자 간의 원화. 이렇게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 (p.29)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그 행위 주체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사실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거래를 해야 되느냐가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외국환 거래법에만 이제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세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세법의 정의에 따라서 여기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 거주자일 거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세법에 따른 이제 거주성에 대한 구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외국환 거래법 상 거주성을 나누는 개념은 좀 더 복잡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거를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이를테면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2년 이상 체재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서 2년 이상 살면, 제가 2년 이상 체재를 한 순간 비거주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뒤집으면 제가 해외에 나가서 1년 11개월을 살아도 저는 여전히 거주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누는 개념이 좀 더 복잡하고. 이 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알긴 어려우니까 가까운 은행 지점이라든지 한국은행에 이제 문의를 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고, 이 거주성에 따라서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뉘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 (p.30)
그래서 이제 거래와 지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외국환 거래라고 하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지급 및 수량이라고 하는 파트 하나 이렇게 나눠 놨는데. 좀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 보면, 제가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랑 수입 거래를 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수입을 해서 어떤 물품을 받았다. 그럼 그거는 수입 거래죠. 수입 거래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외국환 거래, 원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수입거래에 따른 결과로써, 제가 수입했으니까 돈을 줘야겠죠.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급 및 수령.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하는 것과 그 거래에 따르는 돈을 지급하는 것. 이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상 거래. 아까 수출입 거래 및 용역 거래라고 했고. 이 경상 거래 외의 거래가 자본 거래인데. 이 경상 거래는 이 거래적 측면에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의 적용을 받고, 자본 거래는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래를 해서 이제 비거주자와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지급 및 수령 행위 전반, 경상 거래니 자본 거래니 가리지 않고, 이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결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외국환 거래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거 같아요.
[Content] (p.31)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급이나 수령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이제 결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2)
그래서 이제 지급 및 수령 개요인데. 이게 말만 보면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제가 아까 수입하는 거를 예시를 들었는데. 무언가를 수입했었을 때 제가 100만 불짜리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이제 해당 그 수입한 당사자한테 100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가 맞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맞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수입한 것뿐만 아니라 저도 그한테 수출을 한 게 만약에 가정, 수출을 한 게 있다고 가정을 해 보면, 50만 불어치 수출한 게 있어서 이를테면 난 상대방한테 100만 불을 줘야 되는데 또 거꾸로 그 상대방한테 50만 불을 받을 게 있다 하는 상황에서는, 그 당사자간 사이에 어차피 그 잔액이 이제 100만 불 주고 50만 불 받고가 아니라 50만 불만 이제 차액이니까, 차액만큼만 상대방한테 준다고 이제 서로 간의 합의를 보고 지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상계인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상계 같은 것들은 외국환 거래 규정상 제가 여기다 비정상적 결제 방법이라고 적었는데, 이제 좀 정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는 이제 비정상적 결제 방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수출이나 수입을 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그 수입대금 수출대금을 주거나 받을 때에 이제 이게 상거래로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100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걔가 수입을 하면서 바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내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사이에 이제 주고받으면 사실 문제가 없는 거래인데. 이를테면 제가 물품을 수입을 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한 30년 뒤에 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적이지 않겠죠. 30년 동안 돈 안 줘도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옆에 이제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비정상적인 결제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수입을 하면 수입을 한 당사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수입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정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는데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을 지급하라고 이제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거래 당사자간 지급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급하는 거니까, 이거를 저희는 이제 제3자 지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제도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는게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행을 통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시 들긴 어렵습니다만 어떤 특정 국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국가의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국가에서. 그 나라가 마침 막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다 마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돈을 보내려고 해도 해당 국가에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됐으니까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때에는 이제 당사자가 현금으로 상대방한테 수입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에 대한 신고를.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이 이제 비정상적 결제 방법으로서 이제 나열이 되어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네 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에 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한국은행한테 신고를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어떤 기업의 금융팀이든 재무팀이든 가게 돼서 이 오른쪽에 있는 항목에 대한 사유로 이제 은행을 통해서 지급을 하게 될 때, 이제 한국은행에 가서 신고를 하게 하는 그런 업무도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3)
그래서 지급 및 수령 등 절차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일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은행은 누군가 5천 불 이상 송금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은행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 이거 어떤 목적으로 돈을 보내느냐 하는 확인 절차를 거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와 금액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 5천 불을 초과한다고 돼 있으니까, 5천 불 미만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확인 의무가 없고요. 그래서 5천 불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을 통해서 보내더라도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을 텐데, 5천 불을 초과하는 송금을 할 때에는 은행이 돈을 보내는 사유라든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담당자니까 외국환 거래 제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고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래서 은행에 가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해외에 돈을 송금하려고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은행이 5천 불을 초과할 때에는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본인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해야 된다 라거나. 그런 절차들을 안내를 해서 결국 이제 범법자가 나오지 않게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환 은행이 이 5천 불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신고가 필요한 거는 신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이러한 신고 같은 것들은 원칙적으로는 돈을 주거나 돈을 받기 전에 사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한테 돈을 빌려 준다라고 하는 게 자본 거래의 일종인데요. 자본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신고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신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에 가면, 은행은 이게 한국은행 앞에 신고가 필요한 거래라는 거를 안내를 하고, 그 당사자는 한국은행에 와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야 미국에 해외에 있는 거래 당사자한테 외화를 송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는 돈을 보내거나 돈을 받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이게 없이는 대외에 돈을 송금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4)
그래서 이제 어떤 돈을 송금, 5천 불 이상의 돈을 송금을 할 때에는 신고등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고를 안 했으면 신고를 하게 하는 절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은행은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서 그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그거를 사본을 받아 가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확인 의무가 이렇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지급 절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밑에 주요 지급 예시에 해외여행 경비, 해외 이주비, 재외동포 반출절차, 비거주자의 지급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신고 없이 나갈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5)
이제 해외여행 경비라고 이제 규정에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외국환 거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이름은 해외여행 경비이지만 이제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 채재자 경비,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구분을 해서 각각 절차를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외국환 은행 하나를 지점 하나를 지정을 해서요, 그 지정한 외국환 은행 지점. 거기를 통해서 해외에 유학생 경비를 송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가셨을 때 해외 대학교의 등록금이라든가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외 유학생 경비로써 송금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은 다 신고 없이 내보낼 수 있는 거고 이제 은행의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생 경비가 있고, 해외 체재자 경비는 한국 기업에 소속된 직원이 해외 사무소에서 한 2, 3년간 근무를 한다 가정을 하면, 주재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재원으로 나갔을 때에 해외 체재자가 해외에서 살면서 써야 될 어떤 경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라든지 거기서의 생활비라든지. 그럴 때 필요한 경비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은행의 확인을 거쳐서 돈이 나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저희가 가깝게는 이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일정 금액을 환전을 해가지고 그 환전된 금액을 가지고 나가는 그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전을 할 때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 일반 해외여행 경비를 근거를 두고 하는 행위라는 거고요.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6)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해외 유학생 경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외국환 은행 하나 지점 하나를 지정을 하고, 내가 해외 유학을 가는 거다 해서 유학 사실 입증 서류 같은 것들을 그 지점에다가 제출을 하면 해외 유학생 경비를 보낼 수 있고. 해외 체재자 경비는 말씀드린 바대로 해외 출장이나 파견 증명서 같은 걸 내고 돈을 지급하는 거고요.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이제 환전하거나 현금으로 나갈 때 돈을 환전해 가지고 나가거나, 아니면 요새는 해외에서 여행 가셔 가지고 신용카드,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 카드를 긁으시잖아요. 그것도 다 이제 해외여행 경비에 근거가 있어서, 이제 해외에서 숙박비를 쓴다든지 밥 먹는데 돈을 쓴다든지 그냥 신용카드로 그런 것들도 다 해외여행 경비로서 처리가 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이러한 경비 지급 절차에 따라서 그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은 따로 없는데, 이게 연간 누계로 미화 10만 불을 초과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이랑 금감원에 통보가 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7)
그 다음으로는 해외 이주비 등의 지급 절차인 건데. 해외 이주를 가는 것은 해외에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겠죠. 아니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해외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 해외 이주 예정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내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아예 그냥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재산을 해외 이주를 가는데 다 반출하겠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재산 반출 절차를 정의한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이고요. 그 밑에 이제 재외동포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이 제외동포도 사실 그런 겁니다. 이제 한국 국민이다가 해외로 이주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유지하는데 해외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해외에서 계속 살 사람들. 그래서 해외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재외동포 정의에 해당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한국에 더 이상 살지 않고 해외에 사는 것이 이제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가지고 나갈 때 이제 그 지급 절차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금액 제한은 따로 없고, 이제 이 절차상 제가 여기 써 놓지는 않았지만 해외 이주비라든가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에 있어서는 이제 국세청에 자금 출처 확인서는 걸 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벌어들인 돈인지를 확인해서 이 증명서를 떼어 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외환 은행에 찾아가서 자금 출처 항의서를 낸 다음에, 그 돈에 해당하는 만큼은 대외로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가 있는데. 이게 그냥 외국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해외 체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저 같은 일반 국민이 해외에서 2년 이상을 체재해야 비거주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2년 넘게 살았다,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해외에서 살고 있는 비거주자라고 이제 법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위에서 얘기한 그 영주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해외 이주, 시민권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해외 유학생 경비도 아니고 이러니까. 더 이상 비거주자니까. 이런 비거주자들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따로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한국은행의 대외지급 수단 매매 신고라는 어떤 신고 항목이 있어서 그 신고를 통해 가지고 이게 본인 재산이 맞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받고 이제 해외로 이제 비거주자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나중에 그럴 때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가 되면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8)
그다음에 이제 사후 신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아까 이런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돈을 지급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케이스로 인해서 이런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엄격하게 생각하면 법을 위반하는 셈이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위규.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규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위규 거래를 하면 어떤 경중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제재 기관인 금융감독원 혹은 관세청한테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래한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사후적으로 신고 기관인 한국은행에 사후적으로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런 어쨌든 돈을 지급하기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지급하기 전에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지급을 하면 이러한 사후 신고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좀 유의해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39)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상계. 주고받을 돈을 상계하고 잔액만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기간 초과 지급, 수출입 거래를 하는데 20년 뒤에 돈 주고받고 한다라는 거. 아니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한테 지급한다거나.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한다거나 하는 이 항목들이 대부분은 저희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신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서 이제 유관 기관한테 보고받은 내용들이 공유가 된다는 점하고도 연결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Ⅲ.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수령)] (p.40)
다음으로는 이제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이제 지급등 내용인데요. 이것도 그냥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UN을 통해서 어떤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라든가, 보통은 테러 조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UN 결의를 통해 가지고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이제 제재 대상자를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는 어떤 법령 내지 지침인, 여기 두 번째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 이름이 긴데 이런 게 있고. 여기에 이제 금융 제재 대상자로 이제 우리나라 법상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금융 제재 대상자하고 어떠한 지급등, 지급이나 수령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근데 당연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 사실 그렇게 UN 결의를 통해 가지고 금융 제재 대상자가 된 사람들한테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가를 내 드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거의 발생하지 않는 사례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법상 금융제재 대상자하고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한국은행의 허가 사항이더라 하는 부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Content] (p.41)
다음으로는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내용이 사실 좀 복잡하다, 그래서 외국환 은행에서 실제로 영업을,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게 될 분이라든가 아니면 로펌에서 외국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라든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의 재무팀,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대중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2)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이제 신고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대부분 이제 자본 거래를 하려고 하면 이전에 허가제였는데 이제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고인데, 신고 기관이 크게는 기획재정부에 직접 신고하는 거래가 있고,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거래가 있고, 대부분은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대부분은 이제 한국은행 혹은 외국환 은행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같은 것들은 금융 감독원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발견되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3)
그래서 이 자본거래 종류는 이제 이렇게 나열이, 현재 외국환 거래 규정상 나열은 되어 있고요. 그냥 이제 사실 이게 다라기보다는 이 중간에 기타 자본 거래라고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차례대로 얘기를 하면 예금, 신탁, 금전을 빌려준다거나, 채무를 보증, 그다음에 채권을 매매한다거나, 증권을 발행, 그다음에 주식을 산다거나, 파생상품 거래를 한다거나. 이렇게 쭉 나열된 항목들에 대해서 각각 신고를 어디에 하고, 이럴 때는 신고 면제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열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외국환 거래 규정상 모든 이런 외환 거래를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타 자본 거래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기타 등등 거래에 대해서는 기타 자본 거래로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자본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더라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이 내용을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 주요 내용만 좀 소개를 해 드리자면.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4)
이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금전을 차입할 때, 이런 부분은 이제 신고가 필요한데. 이거는 조금 내용을 보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에 영리법인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영리법인이 비거주자한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A 기업이 외국에 있는 B 기업한테 돈을 차입을 한다라고 하면, 5천만 불 이하를 차입할 때는 은행한테 사후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고, 5천만 불을 초과할 때는 기재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있는 누군가한테 외화를 차입한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와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원화를 차입하는 경우는 그 차입 주체를 가리지 않고 10억 원 이하면 은행한테 신고를 하고, 10억 원 초과면 기재부에 신고를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러니까 외화 차입을 할 때는 어딘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5)
거꾸로 제가 한국에 있는 거주자가 가진 돈을 비거주자한테 대출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 신고,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주체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외국환 은행은 사실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환 은행이 대출을 하는 건 사실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거를 외국환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 주는데 거주자가 그 돈 빌려 주는 거에 대해서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면, 사실상 이거는 대출을 외국환 은행이 하는 거지만 거주자가 실질적으로는 비거주자한테 돈을 빌려 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환 은행이 대출 주체인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과, 일반적인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돈을 대출할 때는 외화든 원화든 다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더라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6)
그다음에 이제 거주자의 증권 취득에 대한 부분도 그 단서 조항 있죠.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신고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주식을 사거나 무슨 사채라든가 이러한 증권을 살 때에는 한국은행 앞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에 있는, 이를테면 나스닥에 애플 회사의 주식을 산다. 그것도 사실 그 증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고 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직접 비거주자랑 당사자 사이에 어떤 증권 취득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한테 돈을 보낼 때에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7)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기타 자본 거래는 되게 다양한 거래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거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증여하는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신고를 많이 받는 사항인데.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자녀가 해외 대학을 다녀서 해외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계속 쭉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 비거주자인 자녀한테 외화를 증여하는 케이스가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런 때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증여 행위를 할 때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거도 말씀을 드리고.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 (p.48)
그다음에 여기 신고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내가 이런 거래를 합니다라는 증빙을 내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신고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고보다는 좀 더 재량이 부여된 행위로써. 이를테면 신고를 이 사람이 했어도 어떤 이 거래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어쨌든 신고 수리라는 거는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신고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밑에 나와 있듯이 외국 부동산의 담보권을 취득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살 때에도 이 경우에는 이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는 건데. 결국 해외에 있는 부동산 취득할 때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있더라 하는 부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 (p.49)
그래서 이제 강의는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나중에 저희 이제 이런 심사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궁금하시다거나 하면,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 (p.50)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관련 내용을 보시거나,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 (p.51)
아니면 이제 저희 대표번호가 759-5300인데, 이쪽에 전화하셔서 신고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외국환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