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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고금의 납기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은행의 토요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 등의 휴무일인 경우 납부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수납도 국고금의 수납내역 전송 및 자금결제는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및 자금결제에 포함(예: 토·일요일만 휴무일인 경우 국고대리점의 금요일 수납분은 월요일에 수납내역이 전송되어 그 다음 영업일인 화요일에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나, 공휴일 수납분은 월요일 수납분에 포함되어 화요일에 전송되고 자금결제는 수요일에 이루어짐) -
답변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수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고금은 수납할 수 없으므로 국고대리점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자로 하여금 해당 관서로부터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②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전화요청 시 해당 수입징수관서와의 통화내용 기록)
* 다만, 이 경우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 -
답변
현재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의 출납공무원은「은행법」상 은행* 및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됨 -
답변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답변 출납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입출금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이 작성한 입출금 전표에 의해 당일자로 정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로 입금처리(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잘못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정당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산일 거래 등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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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입징수관 또는 납부자의 착오로 인해 징수·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입금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이 납부자에게 과오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과오납금반환금은 한국은행이 수입징수관의 요청에 의해 반환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개설된 수취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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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999. 7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100%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함
5. 국채전문딜러(2025. 4월 현재)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크레디아그리콜CIB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 NH투자증권 · 메리츠증권 · 키움증권(이상 18개 기관)
국채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 정책/업무 - 국고증권 – 증권업무 - 2. 국채의 발행·상환업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고채 일반인 입찰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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