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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고금의 납기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은행의 토요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 등의 휴무일인 경우 납부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수납도 국고금의 수납내역 전송 및 자금결제는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및 자금결제에 포함(예: 토·일요일만 휴무일인 경우 국고대리점의 금요일 수납분은 월요일에 수납내역이 전송되어 그 다음 영업일인 화요일에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나, 공휴일 수납분은 월요일 수납분에 포함되어 화요일에 전송되고 자금결제는 수요일에 이루어짐)

답변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수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고금은 수납할 수 없으므로 국고대리점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자로 하여금 해당 관서로부터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②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전화요청 시 해당 수입징수관서와의 통화내용 기록)
    * 다만, 이 경우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

답변

현재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의 출납공무원은「은행법」상 은행* 및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됨

답변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답변 출납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입출금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이 작성한 입출금 전표에 의해 당일자로 정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로 입금처리(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잘못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정당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산일 거래 등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 수입징수관 또는 납부자의 착오로 인해 징수·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입금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이 납부자에게 과오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과오납금반환금은 한국은행이 수입징수관의 요청에 의해 반환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개설된 수취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답변

1999. 7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100%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

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함

5. 국채전문딜러(2025. 4월 현재)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하나은행 · SC제일은행 · 크레디아그리콜CIB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증권 · 미래에셋증권 · 삼성증권 · 신한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 NH투자증권 · 메리츠증권 · 키움증권(이상 18개 기관)

 

국채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 정책/업무 - 국고증권 – 증권업무 - 2. 국채의 발행·상환업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고채 일반인 입찰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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