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기념주화도 일반주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법화(法貨, Legal tender)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품위를 높이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고 쉽게 변하지 않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을 사용하고 그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주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주화는 실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 교환의 매개역할을 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주화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되었거나 실제 시중에서의 거래가치(去來價値)가 액면가(額面價)보다 높아도 한국은행이 교환해 주는 금액은 당해 기념주화에 새겨진 액면금액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답변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기념주화명 종수(종류) 발행일 발행량(천장)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12 1971-03-02 31 광복 30주년 1 1975-08-14 5,000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1978-06-12 1,097 대한민국 제5공화국 3 1981-08-14 6,998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1차 3 1982-09-30 2,499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2차 3 1983-08-01 1,029 천주교 전래 200주년 2 1984-05-01 715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5 1986-03-21 1,726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1~5차) 32 1987~88년중
5회에 걸쳐 발행7,962 대전세계박람회 6 1993-06-09 980 광복 50주년 2 1995-08-14 128 유엔창설 50주년 1 1995-08-14 69 정부수립 50주년 1 1998-08-14 103 새천년 1 2000-01-04 555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1 2000-06-12 70 ASEM 2000 1 2000-10-18 26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1~2차) 14 2001-05-25
2002-04-30450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6 2002-09-25 90 광복 60년 1 2005-08-12 92 2005년 APEC 정상회의 1 2005-11-14 60 한글날 국경일 제정 1 2006-10-09 51 전통민속놀이(탈춤) 1 2007-08-01 51 대한민국 건국 60년 1 2008-08-08 51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1 2008-10-17 51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1 2009-10-16 51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1 2010-10-01 51 서울 G20 정상회의 1 2010-11-01 5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 2011-08-11 33 유네스코 세계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 2011-10-14 3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 2012-03-15 22 여수 세계박람회 6 2012-05-04 68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1 2012-08-28 22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 1 2012-11-30 30 숭례문 복구 1 2013-04-30 31 나로호 발사 성공 1 2013-10-31 27 한국의 문화유산(창덕궁, 수원화성, 한글) 3 2013-12-27 30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6 2014-08-29 20 교황 방한 2 2014-09-30 93 한국의 문화유산(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 3 2014-12-12 58 제7차 세계물포럼 1 2015-03-25 11 광복 70년 3 2015-09-16 17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 2015-09-16 17 한국의 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2 2015-12-07 31 한국의 문화유산(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2 2016-08-02 27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1차분) 11 2016-11-18 178 한국의 국립공원(지리산, 북한산) 2 2017-09-28 2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2차분)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12 2017-11-01
2017-12-19204 한국의 국립공원(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3
2018-10-04
3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5
2019-01-02
2019-04-11
98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1
2019-07-03
1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
2019-09-26
10
한국의 국립공원(속리산, 내장산, 경주)
3
2019-11-14
32
한국의 국립공원(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
4
2020-09-24
30
한국의 국립공원(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
4
2021-04-26
30
한국의 국립공원(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3
2022-02-22
22.5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
2022-10-06
15.0
누리호 발사 성공
2
2022-12-20
15.0
한국의 국립공원(설악산, 치악산, 월출산)
3
2023-04-04
31.5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
2023-06-27
15.0
한국 명산의 사계
4
2023-12-08
42.0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제발전(반도체, 조선)
2
2024-12-13
16.5
-
답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은행권, 주화)는 사용화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가 훼손됨으로써 유통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손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권
- 조각난 은행권을 모아 붙인 은행권이나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은행권
- 은행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은행권, 악취를 풍기는 은행권 또는 그밖에 오염·오손된 은행권
- 변색되거나 탈색된 은행권 또는 축소되거나 확대된 은행권
-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은행권이나 구멍이 뚫린 은행권
- 발행이 중지된 은행권
-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은행권
주 화
- 변형되거나 찌그러진 주화
- 녹슨 주화
- 심하게 긁힌 주화
- 환수된 기념주화 및 발행이 중지된 주화
-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주화
-
답변
1. 작은묶음 띠지 상 표시내용
작은묶음(은행권 100장)을 묶은 띠지의 한쪽 측면에는 입금기관명(은행명 및 점포명)과 정사일자(금융기관 정사일자. 다만, 은행권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은행권으로서 입금기관이 필요로 하여 한국은행 앞 요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를, 다른 쪽 측면에는 정사자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작은묶음 및 큰 묶음 결속방법
작은묶음과 큰묶음(작은묶음 10개)을 기준으로 사용권과 손상권 및 미정리권을 묶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권 및 미정리권>
- 작은묶음 : 은행권의 앞면(초상화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왼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 큰묶음 : 순차적으로 작은묶음 5개는 앞면이 위로 향하고 나머지 5개는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작은묶음 띠지 방향이 엇갈리게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노끈, PP밴드, PE필름 등)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손상권>
- 작은묶음 : 은행권면의 중앙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다만, 큰묶음단위에 미달하는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 큰묶음 : 작은묶음의 띠지가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
답변
1. 주화자루 표시내용
주화는 수납단위 자루별로 입금 기관명, 정사자인 및 정사일자를 표시한 띠지로 봉인하고, 그 자루면에는 입금 기관명, 화종 및 금액, 사용주화 또는 손상주화 구분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자루포장 방법
주화는 작은자루에 넣어 봉인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은자루를 다시 큰자루에 넣어 봉인하여야 합니다.
<화종별 큰자루 당 넣어야 하는 작은자루 수>
▷ 500원화 : 4자루 ▷100원화 : 5자루
▷ 50원화 : 5자루 ▷ 10원화 : 10자루(구10원화의 경우 5자루)
▷ 5원화 : 8자루 ▷ 1원화 : 10자루
-
답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은행권 및 주화 종류별로 민간의 화폐수요, 수명이 다한 화폐의 폐기액 및 한국은행의 적정한 화폐 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매년 화폐의 제조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조폐공사에 제조를 주문하게 됩니다.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각 지역본부로 납품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의 화폐수요를 반영한 금융기관 등의 지급요청에 따라 창구를 통해 화폐를 공급하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 합니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어 유통되다가 예금 또는 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최소의 자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이를 화폐의 환수라고 합니다.한국은행에 환수된 화폐는 정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금융기관에 다시 발행되지만 손상화폐는 세편처리, 분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형태를 없앰으로써 화폐로서의 수명을 다하게됩니다.
- 답변 한국은행은 1962년 이후에 발행된 원 표시 화폐에 대해서만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옛날 돈은 한국은행에서 현용화폐로 교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화폐는 화폐수집가들의 소장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므로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은 그동안 『긴급통화조치법』(1962.6.10. 시행)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2012.4.22. 시행)으로 동 법률에 화폐단위를 규정하였습니다.
-
답변
손상되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탔더라도 귀퉁이만 약간 훼손되어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심하게 타거나 돈의 크기 판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바꾸어 줄 때의 기준은 돈의 남아있는 면적(교환되는 돈이 자연적 또는 물, 불, 화학 약품 등에 오염되어 그 돈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바꾸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하여주지 않습니다. 불에 탄 돈의 경우는 재부분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돈이 완전히 탔다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화폐 메뉴의 ‘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화폐의 교환비율과 호칭을 조정하는 통화조치(denomination)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통화조치 : 1950년 8월 28일 6.25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명령』제10호에 따라 조선은행권 100圓券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함▶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2차 통화조치 : 1953년 2월 15일 6.25전쟁 발발 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물가상승(Infl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 바 이에 따른 시중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圓)' 에서 '환'으로 변경3차 통화조치 : 1962년 6월 10일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및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긴급통화 조치법』에 의해 시행▶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