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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원화 및 5원화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사라져 당행에서는 현용주화세트 공급 이외의 제조는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는 1원화 및 5원화 교환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10원화 3종(가·나·다 10원화) 역시 새 10원화로 대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민간의 수요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교환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은행권 6종(다·라·마 만원권, 다·라 5천원권, 나 천원권)은 상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도 대부분 새 은행권만을 사용하고 있어 2016년 6월 이후 한국은행에서의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답변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 이전에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전화  02-759-4087, FAX 02-759-4144)으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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