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953년~1962년
1953년 긴급통화조치부터 1962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3년 한국은행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권만을 법화로 인정하여 화폐의 독자성을 확보하고 화폐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했다.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53년 2월 15일 화폐단위를 圓에서 으로 변경(100圓 → 1) 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 2월 17일부터 '圓' 표시 한국은행권의 유통을 중지시켰으며 그 동안 한국은행권과 함께 저액면용으로 통용되어 오던 7종류 조선은행권(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과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주화)의 유통도 전면 중지하고 ''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화폐의 완전한 독자성이 확보되었다. 1953년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발행된 화폐는 모두 은행권으로 1000권, 100권, 10권, 5권, 1권 이며 1962년 긴급통화조치까지 도안이나 색깔 등이 바뀐 새로운 은행권이 몇 차례 발행되었다. 한편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산업활동도 정상화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1959년 화폐체계를 정비하고 화폐제조비 절감 및 소액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00환화, 50환화 및 10환화 등 3종의 주화를 최초로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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