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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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전자료
등록일
1997.1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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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조사제1부 금융제도과 (TEL : 759-4198) 金融改革 課題와 推進方向 ========================+-------------------------------------------------------------------------+| 금융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월 11일 동 위원회에서 당부가 설명한 || 「금융개혁 과제와 추진방향」에 관한 자료임 |+-------------------------------------------------------------------------+I. 金融改革의 基本方向 o 金融改革은 金融의 汎世界化 진전에 따른 國內金融市場의 世界金融市場 으로의 統合化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의 效率性(efficiency)과 競 爭力(competitiveness)을 제고하는 데에 일차적인 目標를 두되 이와 동시에 金融시스템의 安定性(stability)을 확보하는 데도 초점을 맞 추어야 할 것임 o 이와 같은 金融改革 目標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改革作業을 다음과 같은 課題를 중심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금융기관의 資産運用·業務領域 등에 관한 競爭制限的 規制를 획기적 으로 완화·철폐하는 동시에 保護裝置도 제거하여 金融産業이 철저히 市場原理에 의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혁 -- 金融機關의 責任經營體制를 확립하고 金融産業의 構造調整을 촉진하 여 金融部門의 體質을 강화하는 한편 金融下部構造를 튼튼히 다져 경 쟁력 있는 金融시스템을 구축 -- 金融의 國際化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금융조류에의 적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自由化·開放化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通貨 政策을 先進化하고 金融制度의 安定性을 제고II. 金融改革 課題와 推進方向1. 金融規制의 劃期的 緩和 (金利·手數料 등에 대한 규제 철폐) o 은행 요구불예금 금리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隨時入出式 예금금리(3개 월 미만 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 자발어음 등)를 조기에 자유화 -- 요구불예금 금리의 자유화는 中長期的으로 추진* * 요구불예금의 금리자유화는 미국의 경우 6년, 일본의 경우 2년 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단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무부리) o 短期市場性 금융상품(CD, CP, 거액RP, 표지어음 등)의 발행한도*, 최저 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조건에 대한 規制도 철폐 * CD,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는 1997. 2. 17 폐지 예정 --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재정거래를 촉진하고 金融機關의 受信餘力을 확충 o 금융서비스에 대한 價格決定 및 運用權限을 실질적으로 자유화 -- 금융기관이 資金需給狀況, 수지상황 등에 따라 금리 또는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운용할 수 있도록 인위적 개입을 배제 (選別金融制度의 정비) o 與信禁止部門 폐지 -- 規制의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금융기관간 형평에 문제가 있는 與信禁 止規制部門을 폐지*하여 여신금지부문 제도는 최소한으로 축소·운용 * 다방업, 전당업, 전자오락실운영업, 헬스클럽, 당구장운영업, 사우나탕업 등이 1997. 2.10자로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 中長期的으로 與信禁止部門의 전면 폐지를 검토 o 不動産擔保 取得制限 폐지 -- 여신금지부문 축소 등과 병행하여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폐지 * . 대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중 연면적의 1/2 이상이 여신금지업종에 제공 되는 건물 및 대지 등은 부동산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규제는 관련세제 등을 통해 억제토록 개선 .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담보 취득 제한은 1995.8월 기폐지 o 中小企業貸出 의무비율의 점진적 인하 폐지 -- 영업구역의 광역화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45%)보다 크게 높게 되어 있는 지방은행의 中小企業貸出 의무비율(70%)을 인하 조정 -- 중소기업의 業況 및 構造調整 진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中長期的으로 는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단 계적으로 인하 철폐 . 대신 擔保爲主의 대출 및 불건전 금융관행의 개선, 대출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편의를 증진 또한 金利自由化의 진전으로 은행의 企業信用度에 따른 금리 차등적용 을 정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資金支援 여력(availability)을 확대 (與信管理制度의 개선) o 10大 系列企業群의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폐지 검토 -- 不動産 實名制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장치가 보강되어 동 제도의 유지 필요성이 크게 감퇴된 데다 기본적으로 行政的 性格의 규제인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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