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의안 제13호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안)

등록일
2023.03.09
조회수
12369
키워드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지급준비율 외화정기예금 외화양도성예금증서 외화정기적금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3.3.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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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실 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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