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안 제2호 - 2026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안)

등록일
2026.01.15
조회수
12701
키워드
대정부 한도 대출조건 일시대출금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6.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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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실 의사팀
전화번호
02-75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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