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비과세 장기저축 수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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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등록일
- 1999.10.09
- 조회수
- 2903
- 키워드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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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 수신 동향
대전·충남지역 예금은행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 수신 동향
장기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전액 면제되며 타 저축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도 높아 그 동안 고객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온 예금은행의 가계장기저축(신탁포함) 수신액은 96년 10월 발매 이후 2년 10개월만에 1조원을 돌파
― 99. 8월말 현재 예금은행의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및 신탁*의 수신액은 1조 473억원으로 99년들어 3,318억원(46.4%) 증가
o 상품별로는 은행에 따라 10∼11%대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가계장기저축의 수신이 전년말에 비해 2,046억원(96.5%) 증가한 데 비해 실적배당형인 가계장기신탁의 수신은 98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으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전년말에 비해 1,272억원(25.3%) 증가하는데 그침
*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신탁) 상품은 가계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96. 10월에 도입되어 9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도는 월 100만원(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가입기간은 3∼5년으로 되어 있음. 동 금융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세대당 1통장만 거래가 가능하며 3년 이상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3년만기 상품의 경우 만기도래시 2년간 만기를 연장하여 5년까지 불입이 가능.
― 고객들이 가입한 가계장기저축(신탁)계좌의 대부분이 3년 만기형이며 가입시기가 96년말에 집중되어 있어 금년중 가계장기저축(신탁)계좌의 상당부분(3,000∼3,5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나
각 은행들이 만기자금의 재유치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시장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마땅한 대체 금융상품도 없어 은행권으로부터 이탈되는 자금의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각 은행들은 금년중 가계장기저축계좌의 만기가 도래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3년 만기 가계장기저축계좌의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정기예금금리(7∼8%대)보다 높은 8∼9%대의 확정금리를 제시
· 2년간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도 고객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불입기간 전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해지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가계장기신탁의 경우에도 그 동안 적립한 원금과 지난 3년간 발생한 수익은 그대로 보전된 상태에서 향후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배당 받을 수 있으며 가계장기저축과 마찬가지로 배당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