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총부채상환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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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09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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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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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DTI)
2012년 07월 09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총부채상환비율은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담보로 잡히는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정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함께 대표적인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단이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부채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은행이나 가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시 은행은 대출자의 기존 부채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정하게 되며,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3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투기지역 및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은 40%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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