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경제용어(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구분
등록일
2015.02.02
조회수
4350
키워드
담당부서
인천본부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2015년 2월 2일 (월) 지면보기 | 6면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주택담보대출에는 고정금리대출, 변동금리대출, 혼합형대출이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대출 및 단기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취급되고 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대체로 만기 30년)은 3년, 5년, 7년, 10년 등 일정기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만기까지는 변동금리(코픽스+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3∼10년)의 금리는 향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변동금리대출 금리보다 높으며, 향후 실제금리가 대출취급기관이 예상한 금리보다 높을 경우에 유리하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차주의 신용등급, 분할상환 여부, 자산유동화 여부 등 많은 변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할 때 차주는 상환계획, 금리조건, 중도상환수수료(통상 3년 이후에는 없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고정금리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