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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부실해질 위험에 대비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적립하여 미래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계정을 말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일반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금융자산을 보유·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영업특수성을 띠고 있는 데다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일반 기업에 비해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건전성에 따라 분류하고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의 보유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단계 자산별로 0.85%~100%(은행의 기업여신 기준)의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재무상태 등이 악화되어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거나 실제로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를 하향조정해야 하고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최근 해운업 및 조선업 등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로 인해 채권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