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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19961220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예금 및 대출거래 약정서류)
- -- 제 2 장 예금
- 제 3 조 (당좌예금계정 개폐)
- 제 4 조 (계좌이체)
- 제 5 조 (당좌예금거래용 인감부비치)
- 제 6 조 (수표책 교부)
- 제 7 조 (당좌이체수수료 징수)
- 제 8 조 (사고신고)
- 제 9 조 (선의취득자에 대한 지급)
- 제 10 조 (신고인에 대한 지급)
- 제 11 조 (폐기수표용지의 처리)
- -- 제 3 장 대출
- 제 12 조 (적격인정시 징구서류)
- 제 13 조 (적격심사결과)
- 제 14 조 (대출 실행시 징구서류)
- 제 15 조 (타취급점 적격인정증권의 담보취득)
- 제 16 조 (공동담보취득)
- 제 17 조 (재할인어음의 추심위임)
- 제 18 조 (대출금의 상환 및 환매)
- -- 제 4 장 담보관리
- 제 19 조 (담보증권 관리)
- 제 20 조 (금융기관 보관증권 점검)
- -- 제 5 장 대출정보관리
- 제 21 조 (대출정보의 구분)
- 제 22 조 (대출정보의 관리)
- 제 23 조 (대출정보의 집중관리)
- 제 24 조 (대출정보의 활용)
- 제 25 조 (대출정보의 목적외 사용금지)
- -- 제 6 장 예금·대출이자 및 할인료 계산
- 제 26 조 (어음대출이자 수취방법)
- 제 27 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 -- 제 7 장 보칙
- 제 28 조 (잔액확인서 발급)
- 제 29 조 (총액대출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 심사)
- 제 30 조 (제재)
- (별표 1) 대출정보 집중관리기준.hwp
- (별표 2) 대출정보활용기준.hwp
- ( 별지서식 게재 생략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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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