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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홍 팀장 :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디지털 시대의 화폐, 혁신과 신뢰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스테이블코인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백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일곱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김신영 부장 : 많은 분들이 일곱 가지 리스크에 대해 깊이 공감해 주셨고, 동시에 백서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Q. 전 세계적으로 달러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고 있는 현상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박준홍 팀장 :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미달러화의 대용재로 주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블록체인이라는 생태계에서 혁신적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IMF가 분석한 달러화스테이블코인의 유출입 경로를 보면요. 미국, 북미지역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540억 달러나 빠져나갔어요.
반면에 아시아지역은 208억달러, 아프리카 및 중동 86억달러, 남미 지역이 100억 달러 등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인기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혁신 지급서비스에 대한 수요일까요? 아니면 달러 대용재, 대체 달러로서의 수요일까요?
물론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달러 환전보다 간편하고 수수료 비용도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이러한 구매과정에서 KYC/AML이라고 하는 고객신원 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불법 송금의 사례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온체인에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 비중이 30%까지 늘어났고,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용비중은 63%까지 늘어났습니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보면 지급수단으로서의 혁신성, 플랫폼의 경쟁력보다는 그 기초가 된 연계 통화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용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지갑간 P2P 송금 과정에서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도 증가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인 혁신 전략을 세우고 규제 회피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규제를 우회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쉬워졌다는데, 사실인가요?
김신영 부장 : 국경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가든, 이를 규제하는 국가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금을 직접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야만, 해외로 자금을 보내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이 이 견고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국경 넘어 낯선 사람과 안심하고, 그것도 익명으로 직접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국경 간 자금 거래가 마치 이메일처럼 간편하고 빨라진 데다, 무엇보다 은행이라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도 가능해지니, 그만큼 규제 우회가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Q3.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자본유출 위험이 커질까요? 어차피 해외로 가져갈 목적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쓰지 않을까요?
김신영 부장 : 네, 자본을 몰래 유출하려는 사람들이 세계 어디서나 쓸수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할 것이란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호도뿐 아니라, 실제 접근성도 중요한데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접근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흔히 "이미 원화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살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시지만, 여기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화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쉽게 바꾸는 건 실명이 인증된 중앙화된 거래소 안에서만 가능하고, 거래소 밖으로 보내는 단계까지는 실명 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최초에 거래소 밖에서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사려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어렵고, 만나더라도 불법 브로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불편함과 위험이, 달러 코인을 이용한 규제 우회가 대중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첫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한다는 건, 원화의 국경 간 거래와 해외 예금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현행 외환규제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원화의 해외 반출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사실상 원화 자유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지갑을 통한 직거래가 보편화될 가능성입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일상 생활에서 지급수단으로 쓰게 되면, 겉모습만 봐서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불법 거래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규제의 빈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 직거래도 지금과 달리 수월해질 것입니다.
Q4. 고객확인제도(KYC), 자금세탁방지규제(AML), 레그테크와 같은 최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불법 거래나 자본유출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신영 부장 : 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외환규제의 원칙과 지정학적 현실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고객확인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로 우리 외환규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물론 KYC/AML은 자금세탁을 걸러내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후확인이 원칙으로, 일일이 증빙서류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우리 외환규제는 사전확인 원칙으로, 여러분이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그 이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선진국처럼 외환규제를 자유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남북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사시는 물론 평상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부 유출 위험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위 레그테크(RegTech)라고 하는, 기술적 통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령 기술혁신으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해지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만일의 지정학적 사태에 대비해 실명으로 당당하게 재산을 해외로 보내려 한다면 어떨까요? AML과 레그테크 만으로는 이를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완전히 자유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현행 사전확인 원칙의 외환규제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5.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가상자산시장과 원/달러 외환시장은 별개 아닌가요?
김신영 부장 :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지점도 별개였던 두 시장이 동조화되는 상황과 외환규제 자유화의 효과로 인한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첫째는, 변동성 전이 문제인데요, 지난 10월에서 보듯,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대규모 마진콜과 레버리지 청산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국내 거래소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폭등해도, 원/달러 환율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규제가 방화벽 역할을 하는 데다, 아직은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거래량이 원/달러 거래량의 2%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된 DeFi 시장에서 담보로 쓰이고 알고리즘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폭등하면, 매도 쏠림 등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급락하는 디페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페깅이 원화 가치나 원화국채에 대한 불안으로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동시다발적 원화 투매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보내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사전확인 원칙인 외환규제의 불편함이 위기시 자금 유출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 대다수의 핸드폰에 스테이블코인 지갑이 깔려 있다면 어떨까요?
위기 발생 순간, 전 국민이 동시에 버튼 하나로 원화 코인을 팔고 달러 코인을 사는, 이른바 Finger Run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전 국민이 동시에 클릭하면 원화 코인의 가치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안 그래도 위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텐데,
여기에 Finger Run까지 가세하면 환율이 폭등하면서, 외환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체가 즉시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설령 위기가 해프닝으로 끝나더라도,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돌이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평상시 자본유출을 부추기고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Q.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박준홍 팀장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화폐와 유사한 화폐 대용재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블록체인 시장에 그치지 않고, 통화정책, 금융안정, 자본이동 등 경제 전반에도 크게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주요국들은 발행인가, 발행량, 준비자산과 같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중앙은행에 다양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코인을 촉진하기 위해 GENIUS Act를 통과시켰는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대기업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마 연준, 재무부,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 역할이 다른 유관부처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하면 발행을 승인합니다. 취지가 뭘까요?
비금융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자체 보유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하여 독점적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하고 지급 시장에서 볼공정 경쟁을 할 위험, 경제적 자원이 한 곳으로 쏠리는 위험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빅테크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여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대금 정산을 자사의 코인으로만 강요하는 경우겠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우리나라의 통화 및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을 포함하여 관계기관간 합의 기반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AI 시대가 도래하면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결제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박준홍 팀장 : AI 자율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AI가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을 수행하면서 대규모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지급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를 Agent AI 자동 결제라고 부르는데요.) 일정한 대금 지급 조건을 스테이블코인의 스마트계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구현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AI agent가 알아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AI와 스테이블코인 프로그램에 오류나 운영리스크 사고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 거버넌스 논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AI가 결제를 실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프로그래머, AI 제조업체, AI를 도입한 플랫폼, 아니면 AI를 과신한 사용자인가요? 또한 국가간 AI 결제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책임은 국가 간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AI와 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시 책임주체와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AI가 수행하는 자동결제가 스테이블코인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동결제는 기존 금융권의 지급서비스에서도 오픈 API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구현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건 아니란 거죠.
AI 자율경제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지급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냐 아니냐 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입니다.
Q.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그리고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앞으로도 안 된다는 건가요?
박준홍 팀장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혁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화폐의 대용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화폐성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유통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가 확인되고 그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에는 비은행이 중심이 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 핀테크 등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혁신 동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높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규제준수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은행권, 스마트계약 등 다양한 혁신 능력을 갖춘 비은행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그 기여도에 따라 이익을 배분한다면 혁신 동력이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발행을 비은행이 주도해야만 혁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였는데요, 해외 주요국을 보면 비은행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실제 발행 사례가 있지 않나요?
박준홍 팀장 : 네,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은행 기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비은행 발행업자에게 자금이동업자로의 등록을 요구하고, 이용자의 보유한도도 100만엔으로 설정하여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도가 낮아 사실상 기업간의 결제용도로는 쓰기 어렵게 해놨죠. 반면에 일본 정부는 3대 은행인 MUFG, SMBC, Mizuho의 연합 컨소시엄인 Progmat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발행 자격을 심사 중인데요. 최근 홍콩통화청은 가장 중요한 인가기준이 발행업체의 혁신 능력이 아니라 KYC/AML 규제준수 능력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국가들과는 규제환경이 다릅니다. 자본·외환 규제 체계를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는 최초의 국가죠. 그래서 규제준수 능력이 검증된 은행을 중심으로 발행을 추진하여 안정성에 유의하자는 것입니다.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25년 핀테크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규제준수 현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유럽은행감독청은 RegTech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부재, 전문인력 미확보 등으로 실제 규제준수 업무 수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박준홍 팀장 : 스테이블코인은 중요한 혁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T 혁신만으로 공공성을 지닌 화폐의 신뢰를 대체한 적은 없습니다. 최근의 지급서비스의 혁신이 있었지만 기존 법화 중심의 질서는 그대로 둔채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 안정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법정통화와 기존 금융시장에 기대어 설계된
보완적 지급수단입니다. 기술혁신만으로 화폐의 핵심 요소,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혁신과 안정성이 조화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신영 부장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