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한국은행은 2024년 9월부터 건전한 화폐도안 활용 문화 조성과 디자인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화폐도안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의 일반원칙(제3조)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는?화폐도안 이용기준의 일반원칙을 벗어나게 이용한 대표적 사례로는 ①불에 타는 모습 등 화폐를 훼손하는 경우, ②화폐를 복사하는 등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는 경우, ③페이크머니(가짜돈) 등 실제 은행권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폐모조품을 이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은행권 도안을 인쇄물에 이용할 때 준수사항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제4호제1항에 따라 은행권 도안을 인쇄물에 이용하거나 전자매체에 활용한 은행권 도안을 인쇄하여 이용할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은행권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 규격을 사용
② ‘보기’ 또는 ‘SPECIMEN’ 표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참조)
- 참고로 은행권 낱장 형태로 은행권 인쇄물을 제작할 경우, 동 인쇄물은 화폐모조품으로 취급합니다.
- 주화 도안을 인쇄물에 이용할 때는 위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화폐모조품을 제작할 때 준수사항은?-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복제품을 말합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 제5호에 따라 은행권 모조품은 ①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이거나 ②은행권과 쉽게 구별되는 소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② 중 한 가지 충족 필요) 주화 모조품은 ①주화 규격의 150% 이상 또는 75% 이하여야 하고 ②금속 소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①, ② 모두 충족 필요)
-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크기의 은행권 모조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은행권 모조품 제작 시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면 안 되는 이유는?은행권 모조품의 크기가 실제 은행권과 유사할 경우 ‘진짜 돈’으로 오해하여 위조지폐처럼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화폐모조품인 걸 알면서도 사용하면 ‘위조통화 지정행사죄(형법 제210조)’로, 판매할 목적으로 화폐모조품을 제조‧수입‧수출하면 ‘통화유사물 제조죄(형법 제211조)’로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인 화폐모조품 참고사례는?-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크기이지만 작은 글씨로 ‘촬영소품, Prop money, Copy 등’을 적은 은행권 모조품 : 불가(대표적인 위폐 사례)
-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크기의 은행권 모조품(페이크머니) : 불가(규격요건 미준수)
- 금속 소재로 만든 주화 모조품 : 불가(소재요건 미준수)
-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크기의 플라스틱 은행놀이 은행권 모조품 : 가능(소재요건 준수)
- 실제 주화와 비슷한 크기의 플라스틱 은행놀이 주화 모조품 : 불가(규격요건 미준수)
사전에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화폐도안 이용기준 제5조(화폐모조품의 제작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모조품을 제작‧이용하려는 경우에 한국은행에 사전 이용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영화, 드라마 등 촬영 소품용으로 실제 은행권과 비슷한 크기의 모조품이 필요할 때 화폐도안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 이용 신청 시에는 한국은행에서 정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한국은행은 이용 신청을 반려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용 후 실물 전량을 회수하여 한국은행 앞 제출 가능
② 크기는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하며 은행권보다 10mm 이상 큼
③ 이용기간 6개월 이내(이용 승인일부터 제작, 실사용, 폐기일까지)
④ 제작할 은행권 이미지에 ‘업체명, 작품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 기재(화폐도안 이용기준 예시-Ⅳ 참조)
화폐모조품의 이용승인(폐기 포함) 절차는?① (이용 신청) 화폐모조품 필요 사유, 제작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문의 : 02-759-4087)
* 대국민 서비스–민원–민원신청–화폐모조품 이용신청
② (신청 결과 확인) 한국은행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고 승인받은 경우 승인내용에 따라 화폐모조품 제작
③ (제작 확인) 제작한 화폐모조품을 한국은행 앞 제출하여 승인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④ (화폐모조품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에 맞게 화폐모조품을 이용하고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⑤ (폐기 확인) 화폐모조품 전량을 회수한 후 한국은행 앞 제출하여 승인‧제작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⑥ (폐기)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
한국은행이 화폐도안 이미지를 제공하는지?한국은행은 위조화폐 유통 방지를 위해 별도의 화폐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기용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화폐’와 같은 화폐도감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자료–간행물–단행본
화폐도안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되는지?화폐도안 이용기준 일반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변형이 가능합니다.
* 예시) 인물을 다른 포즈나 표정으로 변형 : 불가(인물 변형)
인물초상을 삭제하고 내 사진으로 대체 : 가능
화폐도안에서 인물만 분리하여 사용해도 되는지?화폐도안 이용기준 제3조 나항에 따르면 인물만 분리하여 이용하거나 변형해서는 안 됩니다. 화폐도안 속 인물초상을 이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가 보유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시) 화폐도안 인물초상을 홍보물에 이용 : 불가
화폐도안 인물을 일러스트로 그려서 변형 : 불가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 시 받게 되는 제재는?- 한국은행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화폐도안을 이용한 경우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은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화폐도안 내 인물초상에 대해서는 화폐영정 작가가 저작인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폐도안 인물만 분리하거나 인물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화폐도안 이용기준이 외국 화폐나 수표에도 적용되는지?한국은행의 화폐도안 이용기준(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화 은행권과 주화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외국화폐나 수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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