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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기타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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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서 신고 예외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1항)하거나 외국환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2항)를 마친 경우 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3항)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매각대금을 대외지급할 수 있음
- 다만 ①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필한 후 매각대금을 대외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 규정 제9-43조 제1항, 제2항)
- 한편, 비거주자가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를 통해 대외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서 신고 예외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1항)하거나 외국환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2항)를 마친 경우 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3항)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매각대금을 대외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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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해외에 있는 은행과 선물환계약 등을 직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선물환계약등을 맺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고없이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 한편 농산물,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와 차입, 증권발행 및 취득, 기타의 자본거래시 해당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해당 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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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와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제2호)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와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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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여진 업무 취급 범위이내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항 제5호 :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여진 업무 취급 범위이내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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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에게 통화 및 이자율, 증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동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중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한 운용지시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1호)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에게 통화 및 이자율, 증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동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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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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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사전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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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임(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 거주자가 이러한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및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 등)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 신고를 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 다만 2008.9.1부터 금융기관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임(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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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다만, 동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지분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증권취득으로 보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거나, 한국은행에 증권취득과 관련된 신고를 이행 후 투자할 수 있음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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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 다만 증권교환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교환대상증권 가격 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 다만 증권교환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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