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한국은행 외환환거래 신고등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신고필증 교부)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한 안내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입니다.
먼저 비거주자의 증권취득과 관련한 신고예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비거주자 및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의 투자전용계정을 통한 국내원화증권 투자)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투자대상증권 : 증권,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인정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에 의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신고예외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의 근무자가 취득한 해외 본사주식을 비거주자가 다시 매입하는 경우
ㅇ 인정된 거래에 따라 증권을 취득한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ㅇ 국민인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ㅇ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한 원화증권을 만기전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ㅇ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행사와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 신고예외에 이어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원화표시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지분율 10% 미만 등)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밖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자목적물)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및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
ㅇ (외국인투자)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의결권주를 10% 이상 소유하는 경우
- 10% 미만 주식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1년이상 기간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구매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이어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신고특이사항으로 주식 교환시 유의점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교환은 채권·채무를 권리의 이전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거주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출자목적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준비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다음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대국민 서비스>외환거래 심사>외환거래별 신고>신청양식 및 작성례
그리고 특기사항으로서 비거주자 증권취득 신고의 처리기한은 3영업일입니다.
□ 증권취득 방법에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재원증빙서류로는 각 신고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