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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한강의 기관용 디지털화폐, 일반인용 CBDC와 어떻게 다를까

담당부서
디지털화폐기획팀
저자
김동섭 팀장
등록일
2026.10.08
키워드
기관용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일반인용 CBDC 예금토큰 미래 금융 인프라

들어가며[1][2]

올해 3월 발표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중속 충전시설 보조금 사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한국은행과 참가 은행들은 연내 재개될 예정인 일반인 대상 후속 실거래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예금 토큰 기반의 미래 지급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표 1.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 사업 개요

CBDC를 우려하는 목소리

한편 일각에서는 프로젝트 한강이 일반인용 CBDC 도입을 위한 사업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3]. CBDC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에서는 CBDC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도 CBDC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림 1.미국 CBDC 금지 법안

2020년 바하마를 시작으로 몇몇 신흥국이 일반인용 CBDC를 정식 도입한 사례가 있으나, 최근에는 도입 사례가 거의 없다. 2026년에는 중국의 CBDC(e-CNY) 사업도 대중화에 실패하여 그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4]. 그럼에도 CBDC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대한 거부감이 큰 이유이겠지만[5], 이외에도 일반인용 CBDC는 법적∙제도적 측면과 경제학적 측면에서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우선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CBDC를 강제통용력이 있는 법화로 볼 것인지 중앙은행이 개인 등 민간의 예금을 수취하는 것으로 볼지도 분명하지 않거니와 일반인용 CBDC가 도입되어 널리 사용된다면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현행 2계층(two-tier)의 통화제도[6]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통화정책 파급과 신용 공급 메커니즘 및 금융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CBDC에 대해 현금과 같은 수준의 익명성을 부여해야 하는지, 개인별 보유 또는 이용 한도를 둘 것인지, 또 이자는 지급해야 하는지 등의 운영 정책과 CBDC 인프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여부 등의 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이슈까지 고민거리가 산적해 있다.

그림 2.2계층 통화제도 구조

한국은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도입 또는 발행할 계획이 없고, 관련 연구개발 및 파일럿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2023년 프로젝트 한강 출범과 함께 일반인용 CBDC 관련 연구개발 및 파일럿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현재 일반인용 CBDC를 도입 또는 발행할 계획이 없다[7].

그림 3.한국은행의 CBDC∙기관용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연혁

한국은행이 2023년 이후 디지털화폐 연구 방향을 일반인용 CBDC에서 은행 예금 토큰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앞서 소개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이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은행 예금 계좌와 신용카드 등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보급되어 있고, 2000년대 초반 세계 최초로 24시간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을 정도로 관련 인프라도 잘 정비되어 있으며, 기술의 변화에 맞추어 은행이나 카드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앱카드 등은 물론 핀테크의 다양한 스마트폰 기반 간편지급·간편결제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확산하고 있다. 일반인용 CBDC가 도입되더라도 널리 쓰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림 4. 카드 보급 및 간편지급 비중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수

국내 신용카드 보급 수준과 카드 간편지급 비중의 변화를 나타낸 두 개의 선그래프이다.  상단 그래프는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수를 보여준다. 2015년 약 3.4장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약 4.6장으로 늘어났다.

카드 간편지급 비중

하단 그래프는 전체 카드 지급 중 간편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간편지급 비중은 2019년 35.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5년에는 51.9%에 이른다.  두 그래프는 국내에서 신용카드 이용 기반이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카드를 이용한 지급 가운데 간편지급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일반인용 CBDC의 도입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이고 통화정책 파급과 금융안정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화폐 제도의 본질적 변화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철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 등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한강은 일반인용 CBDC와 무관한 토큰 기반 미래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일럿 사업임

프로젝트 한강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과 중앙은행 부문에서 토큰화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데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에 부응하여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8].

특히 프로젝트 한강은 국내 통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은행 예금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 은행들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세계 최초로 대규모 예금 토큰 기반의 실거래를 시행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금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정부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등으로 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예금 토큰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림 5.프로젝트 한강 1단계 실거래 실적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일반인용 CBDC가 아님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개인정보와 국가의 감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미국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한 일반인용 CBDC와는 그 성격이 완전히 상반된다.

우선 일반인용 CBDC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은행 외에 개인이나 비은행 기업들은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애당초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관련 논란이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원천 배제되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인용 CBDC는 법화 지위가 부여되어 강제통용력을 가질 수 있지만, 예금 토큰은 그러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기존 예금과 동일한 법률 및 제도적 속성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규정에 따라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액의 7%를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발행 은행의 파산 위험에 대비하여 예금보험도 적용된다.

그림 6.기존 예금과 예금 토큰 비교

예금 토큰은 프라이버시 측면과 금융제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뚜렷함

예금 토큰은 현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 정보가 거래 은행에만 보관된다. 이에 따라, 거래 은행 외 여타 은행은 물론 한국은행도 블록체인의 특성상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거래 내역을 통해 지급인과 수취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구조다[9].

아울러 예금 토큰은 은행들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받아 예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에도, 엄격한 감독을 받고 내부 통제장치를 갖춘 은행이 제공하는 여타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가 적용되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이 이를 전액 보상한다.

은행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일반인용 CBDC와 달리 통화정책의 파급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그 영향이 완전히 중립적이고,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소지도 없다.

나오며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 토큰과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일반인용 CBDC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특히 일반인용 CBDC와 달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고,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직접 써 보기 전에는 많은 소문과 막연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접 디지털 지갑을 열고 결제하면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직접 ‘경험’해 보면 오해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말부터 시작할 프로젝트 한강 일반 국민 참여 실거래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미래 디지털화폐 및 금융 인프라를 미리 경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린다.

  • [1] 기관용 디지털화폐는 지급준비금과 같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만 발행되어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예금 토큰의 실시간 결제 등에 주로 활용된다.
  • [2] 일반인용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가계 및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활용할 수 있는 CBDC를 의미한다.
  • [3] 최근 국회에는 일반인용 CBDC 도입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다.
  • [4] 은행들은 e-CNY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성격도 본원통화(M0)에서 예금통화(M1)로 변경되었다.
  • [5] 미국에서 CBDC 반대 법안 명칭이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였다.
  • [6]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과만 거래하고 개인이나 기업 등은 다시 상업은행에 예금하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 [7] 한편 당초 2023년 “프로젝트 한강” 출범 당시 “CBDC 활용성 테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 때 CBDC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의미하며 통상의 CBDC와는 전혀 다르다.
  • [8] 한국은 2017년 이후 국내 금융권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 참여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 [9]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한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접근도 기술적으로나, 현행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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