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한국은행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부터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볼까요?
먼저 9월 1일부터 영리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영리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폐의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화폐 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거나
실제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과 크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 실제 은행권과 규격 및 도안이 유사한 모조품이 사용된 사례,
SNS를 이용한 위조지폐 대량 판매 시도 등 다양한 위조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화폐의 위변조와 관련된 도안 이용은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인물을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화폐도안 인물만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도안 인물의 모습을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화폐영정 작가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안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이용이란?>
화폐도안을 음란, 도박, 폭력적인 동영상 및 광고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동영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범위의 도안이용이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도안 이용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폐 모조품과 일반도안 이용으로 나누어 기준을 마련하였는데요
현용주화와 혼동되는 유아용 장난감 주화 등
주화 모조품 사례에 대한 규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금속 소재의 주화모조품은 제작할 수 없도록 하여
위변조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였습니다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의 차이점은?>
화폐 모조품은 현용화폐와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실제로 이를 위조지폐로 사용하여 처벌된 사례도 있는만큼
유통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화폐모조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조지폐 유통 방지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폐도안 이용 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화폐 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 기준을 벗어난 도안 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용기준 위반시 책임은?>
한국은행은 이용기준을 위반하여 화폐 도안을 이용한 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이용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저작권법 등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개정된 이용 기준에 따라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화폐도안 이용 기준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화폐도안 이용의 건전한 활용이 필수적인만큼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