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불예금 금리 자유화 시행

구분
통화금융
등록일
2003.12.24
조회수
6757
키워드
담당부서
통화정책국(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차장 허진호(Tel : 02-759-4461))

 

- 2003. 12. 2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요구불예금 등의 금리에 대한 잔존 규제를 2004. 2. 2일자로 철폐함으로써 지난 1991년 발표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의한 금리 자유화를 완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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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본부 공보관
전화번호
02-759-4028,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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