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11. 2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2006. 12. 23일(12월 하반월 필요지급준비금 적립시)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현행 조정
o 장기저축성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1.0%
→
0.0%
o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2.0%
o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등 기타예금
5.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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