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Private Equity Fund·사모투자전문회사)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기업자산 등에 투자하고 향후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매각을 통해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뜻하며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PEF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에 기여한다. 도입 초기 생소한 개념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금융위기 직후 투자 유인이 증가하면서 2008년부터 크게 늘어났다.
PEF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구성된다. 무한책임사원은 PEF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며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PEF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을 선출한다. 주로 투자 노하우를 보유한 금융회사(증권사·자산운용사)나 금융회사의 계열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유한책임사원의 경우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금융회사, 연기금, 일반법인, 개인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PEF는 148개로 투자금액은 16조7천억 원에 달한다. 최근 과거 투자에 대한 일부 수익 회수도 이뤄지고 있으나 2008~2010년 PEF가 급증한(+104개) 것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투자성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