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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은 중앙은행대출 본연의 기능인 유동성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출중소기업·지방소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1994년 3월 도입·운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의 일환으로 각 은행이 취급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무역금융 등 대출실적을 토대로 은행별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9월 현재 총액대출한도 규모는 7조5천억 원으로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역본부별
한도로 구분·운용되고 있으며 금리면에서 유리(한국은행의 은행지원금리는 연 1.50%)해 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5천692억 원 규모의 총액한도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인천지역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