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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는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였던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LTV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때 주택가격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LTV한도가 50%라면 시가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최대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보통 대출금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는 적을 수 있다.
DTI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이자 상환액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TI는 차입자의 총급여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차입자의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DTI가 40%라면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을 합친 금액이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LTV와 DTI는 적정한 담보가치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대출을 방지하여 차입자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4년중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당시 LTV 60%, DTI 40% 수준이었던 동 규제들은 현재 LTV 70%, DTI 60%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이 비율은 2017년 7월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