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 구분
-
- 등록일
- 1998.01.06
- 조회수
- 3623
- 키워드
- 담당부서
-
조사총괄팀
11. 1 ▷ 通商産業部, 미국 방문 기업인에 대한 비자신속발급제도 시행
ㅇ 통산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은 국내 300대 무역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인터뷰 없이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가 발급되도록 합의
11.14 ▷ 財政經濟院,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 (12월 1일 시행)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
- 외국인의 코스닥 주식투자 허용
·벤처기업: 한도제한 폐지
·일반기업: 총발행주식의 15%, 1인당 5%
- 코스닥시장 등록시 공모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신주모집토록 의무화
-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 허용
- 해외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 허용
ㅇ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주가감시체제 및 조회공시제도 도입,
규정제정 및 시장감독을 담당하는 코스닥위원회 신설
19 ▷ 財政經濟院,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
ㅇ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확충 : 3조 5천억원 → 10조원
ㅇ 부실채권의 정리
- 대상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 부실채권 매입방법 : 부실채권의 최대회수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성업
공사와 금융기관이 사후정산
- 매입대금의 지급: 금융기관에 현금 30%, 채권 70%의 비율로 지급
< 종합금융회사의 외화대책과 구조조정 >
ㅇ 외화조달난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97년 12월말까지
타금융기관과의 합병결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산담보부증권
(ABS) 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98년 1월부터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ㅇ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
-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97년 11월
말까지 확정
ㅇ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 추진
- 정리원칙 :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는 제3자 인수방식으로 추진
- 정리절차 : 종합금융회사는 98년 1월말, 은행은 98년 3월말, 여타
금융기관은 98년 6월말까지 자산·부채를 실사하여 3개 등급(A,
B, C)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조치 시행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장치 >
ㅇ 예금전액보장제도의 실시
-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5조
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인상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2000년말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전액 보장
ㅇ 외환보유고, 장·단기 외화부채, 부실채권 규모 등 금융관련 정보를
공개
< 외환시장의 안정화 >
ㅇ 일일환율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의 ±2.25% → ±10.0%
ㅇ 채권시장 조기개방(97년 12월중)
- 대상채권 : 3년 이상의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회사채, 전환사채
- 투자한도 : 종목당 30%, 1인당 10%
ㅇ 외화자금의 조달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입(SWAP) 한도
확대
- 97년말까지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21 ▷ 財政經濟院, 국제통화기금(IMF) 유동성조절자금 지원 요청
25 ▷ 財政經濟院, 예금자 보호제도 강화
ㅇ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하여 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금융
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인상
26 ▷ 財政經濟院,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기반 확충방안
ㅇ 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확대하여 은행신탁계정의 주식매수기반
확충 (신규 수탁고의 30% 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
ㅇ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 자유화
ㅇ 투신사의 Spot Fund(조기상환펀드) 신규 설정(2조원)
ㅇ 투자신탁을 한국은행의 RP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