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1월

구분
등록일
1998.01.06
조회수
3623
키워드
담당부서
조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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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 通商産業部, 미국 방문 기업인에 대한 비자신속발급제도 시행 ㅇ 통산부와 주한미국 대사관은 국내 300대 무역회사의 임직원 및 가족으로 인터뷰 없이 단기방문 미국입국비자가 발급되도록 합의 11.14 ▷ 財政經濟院,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 (12월 1일 시행) ㅇ 코스닥시장 활성화 - 외국인의 코스닥 주식투자 허용 ·벤처기업: 한도제한 폐지 ·일반기업: 총발행주식의 15%, 1인당 5% - 코스닥시장 등록시 공모주식의 과반수 이상을 신주모집토록 의무화 - 유상증자시 유가증권 평가의무 면제 -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 허용 - 해외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 허용 ㅇ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주가감시체제 및 조회공시제도 도입, 규정제정 및 시장감독을 담당하는 코스닥위원회 신설 19 ▷ 財政經濟院,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정리 > ㅇ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확충 : 3조 5천억원 → 10조원 ㅇ 부실채권의 정리 - 대상기관 : 은행, 종합금융회사 - 부실채권 매입방법 : 부실채권의 최대회수 가능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성업 공사와 금융기관이 사후정산 - 매입대금의 지급: 금융기관에 현금 30%, 채권 70%의 비율로 지급 < 종합금융회사의 외화대책과 구조조정 > ㅇ 외화조달난을 겪고 있는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97년 12월말까지 타금융기관과의 합병결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자산담보부증권 (ABS) 발행 등의 방식으로 외화수급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하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98년 1월부터 외환업무의 신규영업을 정지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ㅇ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촉진 -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97년 11월 말까지 확정 ㅇ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 추진 - 정리원칙 : 금융기관간의 합병 또는 제3자 인수방식으로 추진 - 정리절차 : 종합금융회사는 98년 1월말, 은행은 98년 3월말, 여타 금융기관은 98년 6월말까지 자산·부채를 실사하여 3개 등급(A, B, C)으로 분류하고 각 등급에 적합한 조치 시행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완장치 > ㅇ 예금전액보장제도의 실시 - 예금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보유 우량공기업 주식 7.5조 원 상당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인상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확충 - 금융기관 예금에 대하여 2000년말까지 3년간 원금 및 이자전액 보장 ㅇ 외환보유고, 장·단기 외화부채, 부실채권 규모 등 금융관련 정보를 공개 < 외환시장의 안정화 > ㅇ 일일환율변동폭 확대 : 기준환율의 ±2.25% → ±10.0% ㅇ 채권시장 조기개방(97년 12월중) - 대상채권 : 3년 이상의 중·장기 보증 및 무보증회사채, 전환사채 - 투자한도 : 종목당 30%, 1인당 10% ㅇ 외화자금의 조달확대 -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입(SWAP) 한도 확대 - 97년말까지 우량기업의 원화장기시설자금 원리금상환용 현금차관 허용 21 ▷ 財政經濟院, 국제통화기금(IMF) 유동성조절자금 지원 요청 25 ▷ 財政經濟院, 예금자 보호제도 강화 ㅇ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하여 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금융 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인상 26 ▷ 財政經濟院, 금융시장 안정 및 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기반 확충방안 ㅇ 개발신탁의 발행한도를 2조원 확대하여 은행신탁계정의 주식매수기반 확충 (신규 수탁고의 30% 이상을 주식매입에 사용) ㅇ 투신사의 신탁형증권저축 금리 자유화 ㅇ 투신사의 Spot Fund(조기상환펀드) 신규 설정(2조원) ㅇ 투자신탁을 한국은행의 RP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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