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월

구분
등록일
1998.09.01
조회수
3391
키워드
담당부서
조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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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 한국은행, 수출환어음담보대출 융자대상은행 확대(시행일 8.1) ㅇ 중소기업발행 기한부수출환어음의 매입자금을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수출환어음담보대출]의 융자대상은행이 산업, 수출입, 평화, 충북은행 을 제외한 모든 국내은행으로 확대 ㅇ 융자대상은행 확대와 함께 차등화되어있던 은행별 취급한도는 폐지되고 총한도 3억달러이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됨 8. 1 ▷ 재정경제부, 98.7월중 물가동향 발표 ㅇ 소비자물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7.3% 상승 ㅇ 생산자물가: 전월대비 0.5% 하락 8. 1 ▷ 한국은행, 98.7월중 생산자물가 동향 발표 ㅇ 생산자물가 : 전월비 0.5%하락 (전년동월비 : 12.8%상승) ※ 98.7월부터는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을 종전의 1990년에서 199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수편제대상에 서비스를 새로이 추가 8. 3 ▷ 재정경제부,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 발표 ㅇ 목적 :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 ㅇ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ㅇ 기금규모 : 1조 6,000억원 ㅇ 주요내용 : 주식투자기금과 부채조정기금을 각각 설립하여 운용 ·주식투자기금 : 신규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본금 확충 지원 ·부채조정기금 :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으로 재무구조개선 지원 8. 3 ▷ 한국은행, 98.7월중 수출입물가동향 발표 ㅇ 수입물가 : 전월비 4.1% 하락 ㅇ 수출물가 : 전월비 5.0% 하락 8. 4 ▷ 한국은행, 98.7월중 외환보유액 발표 ㅇ 외환보유액 : 430.2억달러 ㅇ 가용외환보유액 : 392.6억달러 8. 6 ▷ 재정경제부, 98. 6월말 현재 총대외지불부담 현황 발표 ㅇ 총대외지불부담 : 1,538억달러 8. 8 ▷ 한국은행, 집중호우 피해발생에 따른 자금지원 ㅇ 최근의 수해와 관련하여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안정증권을 중도환매하는 등 필요시 자금 지원 예정 8.10 ▷ 한국은행, 원자재 수입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20억달러(이중 10억달러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ㅇ 지원대상 : 5대계열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자재수입자금 ㅇ 지원금리 : 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현행 세계은행 차관자금 지원 금리를 기준으로 운용 ㅇ 지원기간 : 360일이내 8.11 ▷ 금융감독위원회, 18개 생보사 및 2개손보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의결 ㅇ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사에 대해서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8.11부터 영업정지 조치후 조기에 계약이전을 추진 ㅇ 여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 정도에 따라 정상화계획 보완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각서 제출을 요구 ㅇ 보증보험사의 구조조정은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 8.12 ▷ 금융감독위원회, 투신사 연계차입금 및 자구계획 관련 조치 ㅇ 연계차입금의 시행일(98.8.11)현재 잔액 초과금지 ㅇ 99.3월말까지 연계차입금잔액이 98.6월말잔액의 일정비율(재경3투신 70%, 지방4투신 50%)이하가 되도록 축소 조치 ㅇ 기 제출한 자구계획서에 금번의 연계차입금 축소내용을 반영하여 분기별 이행계획을 제출 8.14 ▷ 금융감독위원회, 한남투자증권(주) 및 한남투자신탁운용(주)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ㅇ 영업정지기간 : 98.8.14∼10.13 8.18 ▷ 한국은행, 98. 8. 15일 현재 외환보유액 발표 ㅇ 외환보유액 : 439.7억달러 ㅇ 가용외환보유액 : 401.7억달러 8.19 ▷ 한국은행, 수출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ㅇ 대기업이 수출품 생산 및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 범위내에서 무역어음을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소액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금융중 포괄금융 이용 대상업체의 범위를 확대 ·포괄금융 대상업체 : 종전 1년간수출실적 1천달러미만 →2천달러미만 8.21 ▷ 금융감독위원회, 영업정지중인 4개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ㅇ 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사에 대해서 보유보험계약 전부를 각각 삼성, 교보, 흥국, 제일생명보험으로 이전토록 결정 ㅇ 예금보험공사는 계약을 이전받는 회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이전되는 계약의 준비금평가액과 이전되는 재산의 평가액의 차액을 지원 8.21 ▷ 금융감독위원회, 회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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