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

청탁·이해충돌방지 신고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및 관련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신고대상

  1.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행위 및 제8조1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행위
  2.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항2제4호에 해당하는 이행충돌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및 관련자의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이해충돌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고처리 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은행 준법관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1. STEP.1
    신고자
    위반사항 신고
  2. STEP.2
    한국은행
    접수 및 확인/위반행위 조사
  3. STEP.3
    신고자
    3.조사결과 통보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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