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고충 신고
- 직장 내 고충 신고
-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업무지원인력, 한국은행을 근무장소로 하는 파견·용역인력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반사례 및 기타 직장 내 고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희롱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행위
-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 라. 기타 직장 내 고충
신고방법
- 누구든지 한국은행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이에 대한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기타 직장 내 고충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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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신고처리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은행 준법관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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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 신고자
- 위반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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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 한국은행
- 접수 및 확인/위반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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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 신고자
- 3.조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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