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대외지급수단매매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 자금통합관리
-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 외화자금차입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보증 및 담보
- 채권등의 매매
- 증권취득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 파생상품거래
- 부동산 취득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기타자본거래
총 1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 처음 목록
- 이전 목록
- 1
- 다음 목록
- 끝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전화번호
- 02-75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