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동조합 관련
노동조합 관련 현황
노조가입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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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가입률 | 57.3% (2023년말 기준) | |
전임자수 | 4명 | |
상급 노조 | 미가입 |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
도입 | |
근로시간 면제한도 |
법정한도 | 10,000시간 이내 |
체결내용 | 8,000시간 |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인사경영국 노사협력팀
- 전화번호
- 02-759-5582
노조가입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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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률 | 57.3% (2023년말 기준) | |
전임자수 | 4명 | |
상급 노조 | 미가입 | |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
도입 | |
근로시간 면제한도 |
법정한도 | 10,000시간 이내 |
체결내용 | 8,00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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