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노동조합 관련 현황

노동조합 관련 현황
노조가입범위
  • 한국은행 직원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다만, 1급·G1~2급·G2 직원 및 팀·반장 이상 직원과 본부의 인사·급여·노무·비서·감사·경영전략·조직관리·예산 담당직원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
노조가입률 57.3% (2023년말 기준)
전임자수 4명
상급 노조 미가입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여부
도입
근로시간
면제한도
법정한도 10,000시간 이내
체결내용 8,0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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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사경영국 노사협력팀
전화번호
02-759-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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