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선임절차 규정(법령, 정관, 내부규정 등) : 한국은행법 제13조
- 추천기관: 한국은행 총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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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창용 李昌鏞 임 기 2022. 04. 21 ~ 2026. 04. 20 선임절차 한국은행 총재(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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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신성환 辛星煥 임 기 2022. 07. 28 ~ 2026. 05. 12 선임절차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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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용성 張鏞成 임 기 2023. 04. 21 ~ 2027. 04. 20 선임절차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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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상대 柳相大 임 기 2023. 08. 21 ~ 2026. 08. 20 선임절차 한국은행 부총재(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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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황건일 黃建日 임 기 2024. 02. 13~ 2027. 04. 20 선임절차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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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종화 金 鍾 和 임 기 2024. 04. 25~ 2028. 04. 20 선임절차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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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수형 李樹炯 임 기 2024. 04. 25~ 2028. 04. 20 선임절차 추천기관*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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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금융통화위원회실 의사팀
- 전화번호
- 02-759-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