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 청구접수단계
- 서면청구
- 온라인, 이메일, 우편, FAX신청
- 구술청구
- 직접 방문하여 진술 후 청구서에 기명날인함.
- 서면청구
- 청구처리단계
- 커뮤니케이션국 또는 각 부서에서 접수받아 처리함
-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 결정하고 통지함.
- 청구정보제공단계
-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신분확인절차를 거친 후, 전자파일형태 또는 복사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함.
- 처리결과조회 (통합민원처리결과조회/이메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처리절차(처리기간, 담당부서, 서면에 의한 우편, FAX 신청 방법 등)는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자료, 통계간행물 등으로 이미 공표된 자료의 경우에는 '조사·연구자료나 ECOS’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 안내
본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10조 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보유한 각종 정보의 공개 신청을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처리절차(처리기간, 담당부서, 서면에 의한 우편, FAX 신청 방법 등)는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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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운영팀
- 전화번호
- 02-759-4520, 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