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동 한도 내에서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1)
- 주 :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도입시기 | 한도(조원) | 금리(%) | 지원 목적 | |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1994.3월 | 1.5 | 2.00 | 수출금융 지원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2013.6월 | 13.0 | 2.00 |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 2017.9월 | 0.3 | 2.00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경기 대응 등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1994.3월 | 5.9 | 2.00 | 지방중소기업 지원 |
- 1.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2.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3.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 4.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업정보조회
- 이 정보는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기업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조회일 현재의 대기업 정보는 금융기관의 보고시차 등으로 인해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둘째, 조회내용 중“대기업으로 보고되지 않음”은 해당 기업이 당행에 대기업으로 보고된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셋째,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정책임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으므로“대기업으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조회되더라도 동 업체가 추후 대기업으로 밝혀질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기업으로 조회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즉시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계열 기업군 소속 기업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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