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제1030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6. 04. 24(금),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김정훈 과장)
( 김정훈 과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금융기획팀 김정훈 과장입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해서 올해로 입행 11년 차입니다. 저도 입행하기 전에 입행 스터디를 하면서 금요 강좌를 수강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유튜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 와서 실강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실강을 들으면서 한국은행을 이해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당시 강사님들께 질문도 하고 메일도 보내며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입행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 한 번씩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았을 때 해당 부서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략적으로 해당 부서 업무를 파악하고자 또 금요 강좌를 한 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는 좋은 날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열심히 강의 수강하시고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Content ]
오늘 강의 주제는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이해입니다. 먼저 조사역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그중에서도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길어서 저희 팀에서는 짧게 금중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강의 도중에 금중대라고 얘기한다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디지털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해당 사태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출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 한국은행 대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마지막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 (p.3)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입니다.
[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 1. 통화신용정책 수단 ] (p.4)
중앙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활용해서 시중의 통화량 및 금리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금요 강좌를 앞두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잘 보이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30분씩 하고 늘 먹던 밥을 두 공기씩 먹다가 한 공기씩 먹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가 잘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매일 체중을 체크하면서 다이어트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사례에서 정책 목표에 해당되는 것이 다이어트고, 이 수단에 해당되는 것이 밥을 적게 먹는다든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수단을 연결해 주는 수치화된 지표가 저는 몸무게를 말씀드렸는데, 통화정책을 할 때는 통화량이나 금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는 대체로 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하되 금융 안정이나 고용 안정 같은 목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1970년대 오일 쇼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오일 쇼크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에 물가 안정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 목표에 금융 안정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한국은행법 제1조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법 제1조 제1항에서는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을 주된 목표로 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신용정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개시장운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요 강좌를 지속적으로 수강하셨다면 지난주에 시장운영팀 어승훈 과장님께서 공개시장운영 강의를 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개시장운영은 단기 금융 시장 또는 채권 시장 등 공개된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서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좀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저희가 금융 시장을 상품의 만기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만기가 1년 이내면 단기 금융 시장, 만기가 1년 초과하면 자본 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운영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금융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유동성이 많다거나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국채 등 유가증권을 매매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지급준비제도는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 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해서 기조적인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입니다. 지급준비제도는 흔히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일정 수준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은행도 여러분에게 이자를 주려면 자금을 그냥 놀리지 않고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자금을 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받은 예금 전액을 다 운용하게 되면, 일시에 여러분이 그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을 때 그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 예치하도록 해서 예금 인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제도가 지급준비제도입니다. 이 지급준비제도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기조적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조절하는 지급준비금 대상이 너무 막대하다 보니까 사실 지급준비율은 조정을 했을 때 미세 조정도 어렵고 해서 사실상 2006년 이후에는 지급준비율에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 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등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신은 대출, 수신은 예금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및 대출을 해서 신용 공급 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인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이해가 바로 이 여수신 제도, 그중에서도 여신 제도 위주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 - 2. 여수신제도의 기능 ] (p.5)
다음으로 여수신 제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여수신 제도는 유동성 공급 기능이 있습니다.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서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 자금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과거에 활용이 됐었는데요. 기업이 어음을 발행해서 그걸 은행에 가져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받은 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에 가져와서 재할인을 하면 중앙은행이 그 어음을 받고 은행에 대출을 해 주는 재할인제도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 시장이 많이 발달하면서 해당 제도는 사실상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종 대부자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렌더 오브 라스트 리조트(Lender of Last Resort)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금융기관이 일시적 자금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에 필요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아래에 과다 차입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칙 금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벌칙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월터 배젓(Walter Bagehot)이라는 분의 롬바드 스트리트(Lombard Street)라는 책을 혹시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영국에 유명한 언론인이자 경제학자인 월터 배젓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롬바드 스트리트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이분이 제시했었는데, 그게 배젓의 규칙(Bagehot's Rule)이라고 해서 오늘날에도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때 많이 참고가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배젓의 규칙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유동성을 공급할 때 반드시 과도한 수준의 벌칙 금리를 매겨서 과다 차입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라. 그리고 둘째로는 반드시 담보를 징구해서 중앙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원칙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최종 대부자 기능인 특별대출제도라는 대출이 있는데, 한국은행도 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할 때 이 배젓의 규칙에 입각해서 가급적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신 제도는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대기성 여수신 제도(Standing Facilit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탠딩(Standing)은 상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성 여수신 제도는 상시로 은행이 자금이 필요할 때 또는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해당 대기성 여수신 제도로서 한국은행은 자금조정대출과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단기 시장 금리의 상한을 형성해서 단기 시장 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제도를 설명할 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대출 제도 중에 일중당좌대출 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는 일시적인 결제 부족 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해서 지급 결제 원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도 뒷장에서 일중당좌대출을 설명할 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p.6)
다음으로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입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 한국은행 여수신제도의 변천 ] (p.7)
간단하게 한국은행 여수신 제도의 변천에 대해 살펴보면요. 1990년대 이전에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었고 한국은행의 대출 제도가 사실상 특정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금융 공급 창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소 한국은행이 수동적으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 줌으로 인해 과도한 통화 공급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됐었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 금융의 기능이 다소 축소가 되었고 총액한도대출 제도라는 대출 제도를 도입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해 주는 총량을 설정함으로써 다소 과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출 제도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이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개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일중당좌대출 제도, 그리고 2008년도에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2. 한국은행이 하는 일 ] (p.8)
그리고 이 화면은 저희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 자료인데요. 해당 자료를 통해서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의 대상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4번이 은행의 은행이라 돼 있고 5번이 정부의 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예금 및 대출의 대상은 은행과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3. 한국은행 대출·예금 대상 ] (p.9)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 대상은 한국은행법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행과 정부는 한국은행과의 예금과 대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리 기업은 한국은행법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한국은행과 예금 및 대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 그림에 사선을 그어 놨는데요.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국은행법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을 통해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은 한국은행법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에 의해서 예금 및 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은행 직원들이 입행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이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안 되겠냐는 것인데요. 저도 2016년도에 입행했을 당시에 저희 삼촌이 저한테 한국은행에서 대출을 좀 해 줄 수 없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당시에는 한국은행은 개인과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나중에 입행하시거나 하셔서 받으신다면, 한국은행법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에 의해서 개인과 한국은행은 원칙적으로 예금 및 대출 거래가 금지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도 거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4.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 ] (p.10)
제가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을 가져왔는데요.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 법을 그래도 보셔야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른 형태의 금융기관, 예를 들면 증권사라든지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방금 말씀드린 은행에 대해서 상시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아래에 제1항 제2호를 보시면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증권을 담보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젓의 규칙처럼 기본적으로는 담보를 받고 대출을 해 주는 형식입니다. 각 목을 보시면 그 담보로 하는 증권이 신용 증권이나 정부의 채무, 즉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죠. 그리고 정부가 보증한 채무인 정부 보증채가 되겠고요. 또 한국은행의 채무를 표시하는 유통 증권, 이거는 한국은행이 유동성 조절 수단으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증권이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대출을 위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4.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 ] (p.11)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입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이나 전산 정보 처리 조직의 장애 등이 있을 때, 이런 긴급한 상황에 있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에 대해서 긴급 여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여신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시장성 증권들 외에도 금통위가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을 담보로도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4.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 ] (p.12)
다음으로 한국은행법 제75조에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아까 설명드린 제79조에서 민간과의 거래 제한을 통해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법인과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4. 한국은행법 관련 조문 ] (p.13)
마지막으로 제80조도 최종 대부자 기능에 의한 대출인데, 금융기관의 신용 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위기 상황에 금통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영리 기업 여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제65조는 금융기관, 제80조는 영리 기업에 대한 긴급 여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 (p.14)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입니다. 대출 제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위에 세 가지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상시 대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의 한도나 금리, 만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사전에 다 정해져 있고요. 맨 마지막의 특별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위의 세 가지 대출과는 다르게 대출의 한도, 금리, 만기 등 세부 사항을 대출 시행 당시 금통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 ] (p.15)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아까 증권을 담보로 하는 1년 이내의 기한부 대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의 적격 담보는 기본적으로 시장성 증권인데 그림을 보시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온 추세입니다. 회색 네모는 상시 담보로 인정을 한 거고 연두색은 일시적으로 담보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부터 통안채와 국채, 정부 보증채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로 활용할 수 있었고, 2016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인 주택금융공사 MBS가 추가되었습니다. 과거 2016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걸 취급했어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변동 금리 상품을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대출이 있었는데 그 취급 지원을 위해서 한국은행 대출 담보로 한시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당시에 대출 담보가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시 담보로 인정했던 주금공 MBS를 상시 담보로 바꿨고, 특수은행채까지 상시 담보로 인정했으며, 추가로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채를 한시 담보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23년도 SVB 사태 당시에 방금 말씀드린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채가 한시 담보였던 것을 상시 담보로 바꾸면서 추가로 기타 공공기관채, 지방채, 회사채까지 담보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에는 커버드 본드(Covered Bond)라고 해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커버드 본드는 발행자와 담보에 대해서 이중으로 상환 청구권이 있는 채권인데요. 해당 채권도 2024년 9월에 한국은행 대출 적격 담보로 상시 인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짙은 파란색인 국채·정부 보증채, 통안채, 지방채는 담보를 받음에 있어서 신용 등급에 제한이 없고요. 나머지 연한 파란색 담보들은 신용 등급 AA- 이상의 채권만 한국은행의 대출 담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6.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 ] (p.16)
다음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당좌예금과 자금조정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당좌예금은 앞에 설명드린 지급준비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은행이 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적립해야 할 때 활용하는 계좌입니다. 이 당좌예금 계좌는 일반 당좌예금 계좌와 결제전용 당좌예금 계좌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일반 당좌예금 계좌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하는 계좌로 보시면 되고 결제전용 당좌예금 계좌는 금융기관간에 거래를 할 때 활용하는 계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는 기본적으로 예치를 해도 금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자금조정예금입니다. 자금조정예금은 금융기관이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하면 기준 금리에서 0.5%p를 차감한 금리를 주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 금리가 2.5%니까 은행이 만약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언제든 한국은행에 맡겨 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7. 일중당좌대출 ] (p.17)
다음으로 일중당좌대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제도가 한은 금융망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은 금융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 그걸 상계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거액 결제 시스템이 바로 이 한은 금융망인데요. 영어로 BOK-Wire+라고 합니다. 이 한은 금융망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당좌예금 계좌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7. 일중당좌대출 ] (p.18)
그래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 대금을 처리하면서 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지시가 있을 때 일중당좌대출이 즉시 실행되게 됩니다. 이 일중당좌대출은 영업시간 중 일시적 결제 부족 자금 발생 시 실시간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인데요.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금융기관의 자금부 담당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한은 금융망이 9시에 개시가 되는데 여러분의 당좌예금 계좌에 한은 금융망 개시 시 1조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에 2조 원이 빠져나갈 일이 있고 오후 2시에 2조 원이 다시 들어올 일이 있습니다. 하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시할 때 1조 원이 있었고 2조 원이 나가고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1조 원이 남는 상황이지만, 오전 10시에 일시적으로 1조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결제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업무 마감 시각인 20시 20분까지 상환을 해야 하고 해당 시간까지 미상환 시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일중당좌대출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이자지만, 해당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국고채 3년물에서 콜금리를 뺀 수준의 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7. 일중당좌대출 ] (p.19)
이거는 최근 한은 금융망 운영 가동과 관련 있는 기사인데요. 경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면 대한민국 국채가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올해 4월부터 한국의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자금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기 위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려면 과거에는 미리 하루 전에 원화로 환전을 해 놔야 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운영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자금 접근성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한은 금융망이 9시에서 17시 30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3월 30일부터 2시간 30분이 연장이 되어서 20시까지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중당좌대출은 한은 금융망 마감 시간인 20시에서 20분 버퍼를 둬서 20시 20분까지 상환을 해야 하고 20시 20분까지 상환이 되지 않으면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8. 일중당좌대출 실적 ] (p.20)
다음으로 일중당좌대출 이용 실적에 대해서 2025년도 지급결제보고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부터 살펴보면요.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파란색이 외은지점, 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들어보셨을 JP모건이나 HSBC 같은 글로벌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을 외은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외은지점의 이용 실적인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 국내은행 이용 실적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은지점은 국내 수신 기반이 취약한 반면에 결제 대금을 처리해야 할 것은 많기 때문에 일중당좌대출 이용 실적이 국내은행보다는 월등히 많은 편입니다. 선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 선 그래프가 국내은행, 주황색이 외은지점인데요. 이용 시간도 외은지점이 평균 240분대로, 파란색의 국내은행 120분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하루 시간대별로 일중당좌대출 이용 실적의 패턴을 그린 그림인데요. 9시 한은 금융망 개시 시간을 시작으로 11시경부터 실적이 치솟고 마감 시각 다가오는 5시쯤부터는 이용 실적이 줄어들어서 18시쯤에는 잔액이 0에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 데이터기 때문에 당시 한은 금융망 마감 시각이 20시가 아니어서 18시에 종료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9. 자금조정대출·예금 개요 ] (p.21)
다음으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제도의 개요입니다. 아까 대기성 여수신 제도(Standing Facilit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상시 대출 및 예금 제도로, 자금 수급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을 때는 금액이나 횟수 등에 구애됨 없이 차입 및 예치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요건만 맞으면 대출 및 예금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0. 자금조정대출·예금 금리 ] (p.22)
다음으로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 금리인데요. 이 금리는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0.5%p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준 금리가 2.5%니까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3%,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2%입니다. 기준 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의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준 금리가 0.25%면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그 두 배인 0.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최저한이 0%입니다. 만약에 기준 금리가 0.25%라면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0.25%가 아니고 금리를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1.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기능 ] (p.23)
이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의 기능은 단기 시장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자금조정대출과 예금 금리가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 지금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3%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만약 자금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3%보다 비싸게 빌릴 필요 없이 중앙은행에 오면 3%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기관이 자금 여유가 있을 때 외부에서 2%보다 낮은 금리로 투자할 필요 없이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면 2%의 금리로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통상은 상하한 구간이 똑같이 설정이 되는데요. 저희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5%p로 똑같은데 이런 시스템을 코리도(Corridor)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요국 중앙은행도 대개 이런 대기성 여수신의 코리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2. 대정부 일시대출금 ] (p.24)
다음으로 대정부 일시대출금입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정부의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세출 간 시차가 발생할 때 국고금의 일시적 부족 을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한도는 52조 원으로 설정이 돼 있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통은 담보를 징구하는데 정부 대출은 신용 대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매우 낮다는 걸 반영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금리는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유통 수익률에 0.1%p를 더한 금리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부대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급적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국은행 일시대출금을 사용하라는 취지입니다. 조금 상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재정증권의 일평잔이 일시대출금의 일평잔을 초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정증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만기에 따라 분류할 때, 만기가 1년을 초과하면 국고채라고 하고 만기가 1년 미만이면 재정증권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재정증권은 28일물과 63일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63일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금이 필요할 때 보통 63일 만기의 할인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대 조건은 차입 누계액 및 평균 차입 일수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입 누계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차입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조 원 대출을 받고 다음 날 1조 원을 상환했지만 그 다음에 또 2조 원을 빌리고 상환했다면 차입 누계액은 단순하게 3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 누계액 및 평균 차입 일수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차입 규모와 기타 사항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정부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3. 대정부 일시대출 절차 ] (p.25)
다음으로 대정부 일시대출의 실행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매년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통상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가 한국은행에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같이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도를 가지고 재정경제부가 한국은행에 일시 차입 한도를 요청하면, 연초에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해당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 세부 부대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중에는 정부가 필요할 때 일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4. 대정부 일시대출 실적 ] (p.26)
다음으로 대정부 일시대출의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 5년간 대정부 일시대출금 일평잔 잔액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대개는 3, 4월 정도인 상반기에 조금 집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최근에 재정 조기 집행 기조라고 해서 연간 사용해야 하는 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차입금 실적도 상반기에 조금 집중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정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는 63%입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5.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 (p.27)
다음으로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대출인데 해당 대출은 크게 금융기관과 영리 기업에 대해 할 수 있고요. 영리 기업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해서 금통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Ⅱ.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 제도 - 16.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 사례 ] (p.28)
영리 기업에 대한 대출 사례인데요. 사례가 이거보단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 영업 정지 때 콜 시장 신용 경색이 있었고, 그런 증권사와 종금사를 대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종금사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종합금융회사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 예전에 개봉했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IMF 외환 위기를 배경으로 한국은행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영화 초반부에 배우 유아인 씨가 위기를 예측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베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유아인 씨가 다녔던 회사가 바로 종금사입니다. 종합금융회사인데 지금은 사라진 형태의 금융기관이고요. 이 증권사와 종금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이라는 금융기관 등 영리 기업에 대출을 해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코로나 당시 은행·증권사·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 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기성 여수신 제도(Sta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요건 등을 맞추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 주는 금융안정 특별대출 제도를 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0년 코로나 때 회사채·CP 매입기구(SPV, Special Purpose Vehicle)라는 특수목적회사가 회사채와 CP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대출은 회사채와 CP 매입이 2021년 12월에 종료되면서 2024년 2월에 대출금을 전액 한국은행이 상환받았습니다. 2020년의 금융안정 특별대출 제도와 회사채·CP 매입기구 대출 사례의 차이점은, 앞의 것은 조금 더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지원을 해 준 사례인 반면에 뒤의 것은 조금 더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 시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p.29)
이 용어가 조금 길고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1. 금융중개지원대출 개요 ] (p.30)
이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중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즉 은행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을 활용한 대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금통위가 금융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 동향 등을 감안해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지원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먼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해당 대출 실적을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한국은행이 사후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은행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2.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효과 ] (p.31)
이 지원 효과를 수치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했을 때 예금 금리를 3%로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조달 금리가 3%인데 만약에 그렇게 조달하지 않고 한은 금중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지금은 1%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감면 폭은 3%와 1%의 차이인 2%p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 은행이 중소기업에 1조 원을 대출해 주고 실적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그 1조 원 전액을 대출해 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의 실적을 가져왔을 때 한국은행이 은행에 5천억 원만 대출해 줬다고 하면 지원 비율은 50%가 되겠고, 그럼 최종적으로 금리 감면 폭은 아까 말씀드린 2%p에서 50%를 곱한 1%p 수준이 되겠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3.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 (p.32)
다음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 추이입니다. 과거부터 보면 대체로 파란색이 한도고 주황색이 금리인데, 한도는 지속적으로 상향 추세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를 계기로 당시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도가 43조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정상화가 돼서 2023년 말 이후에는 총 한도가 30조 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세부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의 한도는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황색인 금중대 금리는 한도와 대칭인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낮아진 추세였다가 코로나 당시 기준 금리가 0.5%까지 내려갔었는데 금중대 금리도 0.2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차츰 정상화가 되다가 지금은 다시 1% 수준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 음영은 저희가 금중대 내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을 때 금리를 조금 다르게 운용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한과 하한 금리 사이를 음영으로 표시한 겁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4.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 (p.33)
다음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한도 및 금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상시 운용 프로그램과 한시 운용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상시 운용이라는 것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시 운용은 기본적으로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시 운용 프로그램에 무역, 신성장,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은 지금 사실상 운용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는 운용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시 운영되는 것은 현재 무역, 신성장, 지방 3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 프로그램에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과 재해복구 특별 지원이 있는데요. 총 한도는 30조 원이고 금리는 1%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5.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 (p.34)
프로그램별로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총 한도는 1.5조 원이고, 기본적으로 수출 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 건설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6.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 (p.35)
다음으로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에는 기술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창업 기업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일자리 지원을 추가하면서 확대 개편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부문은 크게 일반 창업 기업, 기술형 창업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일반 창업 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술형 창업 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중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형 창업 기업이 기본적으로 일반 창업보다는 지원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지원 실적을 조금 더 쳐 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데, 최근에 업력 요건이 추가되어서 창업 후 20년 이내 기업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7.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p.36)
다음으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총 한도는 5조 9천억 원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각 지역 본부장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원 부문은 크게 전략, 특별, 일반으로 나뉘는데요. 전략 지원 한도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나 특화 산업에 지원을 하고 있고, 특별 지원 한도의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한 도소매나 음식, 숙박 업종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지원 한도는 전략, 특별과는 다르게 조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8. 중소기업 한시특별지원 ] (p.37)
다음으로 한시 프로그램 중에서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총 한도는 14조 원이고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용 기간은 2024년 2월 대출 취급분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은 2026년 7월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Ⅲ.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 9. 재해복구 특별지원 ] (p.38)
다음으로 재해복구 특별 지원입니다. 한도는 총 3천억 원이고 통상 봄가을 산불이나 여름 태풍 등으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해당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용 사례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자연재해인데요. 하나 예시를 들면 작년 3월에 경북 의성발 산불이 크게 났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p.39)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SVB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 대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1. 상시대출제도 변화 ] (p.40)
2023년도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당시에 이틀 만에 예금의 85%가 인출되는 등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죠. 당시에 국내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되어서 대출 제도를 통해 예금 취급 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상시 대출 제도를 바꾼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조정대출을 기존에는 기준 금리에 1%p를 더한 금리를 매겼었는데 0.5%p로 금리를 낮춰줬고, 최장 만기도 기본적으로는 1영업일이지만 금통위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1개월까지 가능한데 이걸 3개월까지로 만기를 연장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탠딩 퍼실리티가 코리도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상하 구간이 같기 때문에 자금조정예금도 원래는 기준 금리에 1%p를 뺀 것을 0.5%p만 뺀 걸로 금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상시 대출의 적격 담보를 많이 확대했는데요. 이 상시 대출은 자금조정대출뿐만 아니라 일중당좌대출과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담보를 확대해서, 기존에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채가 한시 담보였던 것을 상시 담보로 바꾸고 추가로 기타 공공기관채와 지방채, 우량 회사채까지 당행 대출의 적격 담보로 확대를 했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2. 긴급여신 하 대출채권 담보도입 ] (p.41)
다음으로 긴급 여신 하에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체계인데요. 이것도 시작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인데, 당시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출 담보를 살펴보니 시장성 증권 외에도 미 연준이나 영란은행 등 다들 대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겠다는 고민이 있었고 그 지원 체계가 최근에 구축이 됐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2. 긴급여신 하 대출채권 담보도입 ] (p.42)
상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먼저 대출 채권 사전 수취, 영어로 프리포지셔닝(Pre-positioning)이라고 합니다. 필요시 신속한 담보 활용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대출 채권에 대한 정보를 받고 적격 요건을 미리 심사하고 담보 인정 가액까지 미리 산출해서 필요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미리 완료해 놓은 체계를 프리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 금융통화위원회가 여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결을 통해서 즉시 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출 제도는 여기 주석에 한국은행법 제65조에 의해서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한국은행법 제64조에 의한 상시 대출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성 증권에 대출 채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계에서는 한국은행법 제65조에 의한, 그러니까 금통위 의결이 필요한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 대출 한도, 금리 등 세부 조건은 긴급 여신을 시행할 당시에 금통위가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 채권 담보는 기본적으로 법인 기업의 담보만 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채권과 신용 대출 채권이 되는데, 이 부동산 담보 대출 중에서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도 다 되는 게 아니라 신용 등급이 우량하고 양호한 대출 채권으로 한정해서 담보로 받고 있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2. 긴급여신 하 대출채권 담보도입 ] (p.43)
이런 체계를 구축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준비된 방어 체계입니다. 이렇게 사전 담보 수취 제도를 통해서 담보 활용 절차를 사전에 완료해 놓음으로써 긴급한 상황에 있어서 금통위 의결만으로 즉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출 채권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기 시에 만약 자금이 부족한데 외부에서 대출을 할 수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시장성 증권을 헐값에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고, 금융기관이 그렇게 투매를 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겠죠. 그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기초 체력을 보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성 증권 담보 대출보다 대출 채권을 통한 담보 대출이 금융기관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계산에 좀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Ⅳ. SVB 사태 이후 제도 변화 - 2. 긴급여신 하 대출채권 담보도입 ] (p.44)
해당 개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용어로 LCR(Liquidity Coverage Ratio)인데 은행이 30일간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순현금 유출액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LC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BIS(국제결제은행) 산하에 BCBS라고 해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씩 은행의 규제 비율 같은 것을 설정하는데요. 바젤3라고 해서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바젤1·2가 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바젤3를 도입했는데, 그 바젤3의 여러 규제 비율 중에 LCR이 하나입니다. 국내에도 도입이 돼서 이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향후 30일간 순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인데 현재 국내 은행은 월평잔을 기준으로 100%를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앙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아 간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분모의 30일간 순현금 유출액은 변동이 없는 반면에 분자의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는 담보를 맡기는 종류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중앙은행 대출을 받아 갈 때, 시장성 증권도 고유동성 자산에 속하고 해당 대출로 받아 간 돈도 고유동성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담보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LCR 비율은 미세하게 바뀔 뿐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출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아 갈 때는, 기본적으로 대출 채권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중앙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는 분자가 조금 상승해서 LCR 비율의 개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p.45)
제가 강의를 다 마쳤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정책 목표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강의에서 보신 내용은 여수신 제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여신, 즉 대출 제도 위주로 살펴봤고 그 대출 제도는 크게 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 특별대출이 있습니다.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이 하루 중에 일시적으로 결제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대출 제도고,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은 스탠딩 퍼실리티라고 해서 상설 여수신 제도로 단기 금융 시장 금리의 상하한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인 대출 및 예금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통화정책 파급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대출 제도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특별대출 제도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면서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긴급하게 유동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VB 사태를 계기로 한국은행 대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자금조정대출 제도의 금리를 낮추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그리고 담보를 확대함으로써 예금 취급 기관의 유동성 안전판을 마련하는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최근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뱅크런 등의 사태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름대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잘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실 공부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소 긴 강의였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