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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화폐의 교환비율과 호칭을 조정하는 통화조치(denomination)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통화조치 : 1950년 8월 28일 6.25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명령』제10호에 따라 조선은행권 100圓券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함
▶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 

2차 통화조치 : 1953년 2월 15일 6.25전쟁 발발 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물가상승(Infl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 바 이에 따른 시중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
▶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圓)' 에서 '환'으로 변경 

3차 통화조치 : 1962년 6월 10일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및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긴급통화 조치법』에 의해 시행 
▶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
답변

 1원화 및 5원화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사라져 당행에서는 현용주화세트 공급 이외의 제조는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는 1원화 및 5원화 교환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10원화 3종(가·나·다 10원화) 역시 새 10원화로 대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민간의 수요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교환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은행권 6종(다·라·마 만원권, 다·라 5천원권, 나 천원권)은 상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도 대부분 새 은행권만을 사용하고 있어 2016년 6월 이후 한국은행에서의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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