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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고대리점에서 수납한 국고금은 수납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당일중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수납일자를 소급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음 영업일에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 영업일에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국고대리점이 입증하여야만 해당 영업일 수납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필요서류와 정정신청 통할점은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 요청과 동일합니다.
답변 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에서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답변

출납공무원이 지급한 금액을 해당 국고예금계좌에 반납시키고자 할 경우 반납결의를 하고 국고금반납고지서 또는 반납금납부서를 반납할 자에게 송부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로의 반납금 수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 타행환 입금 등 일반예금 입금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답변

지출반납금 수납은 국고금의 일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고금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금(국세와 세외수입)은 숫자 6자리로 구성된 수입징수관 계좌번호가 있는 반면 지출금 반납금은 ‘D00000’ 또는 ‘E00000’으로 구성된 지출관고유번호가 있고 일반회계 지출금 반납에는 기능(분야)코드 3자리가 추가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국고대리점은 지출관고유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능을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 각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에서 취급한 지출반납금내역을 취합하여 일반 국고금 수납내역 자료와 함께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지출금 반납 관련 자료의 전송 및 자금결제는 수입과 동일하게 처리)

답변

국고대리점이 업무착오로 수납내역을 잘못 입력하여 다음날 잘못 처리한 것을 발견할 경우 국고대리점 자체처리는 불가능하며 정정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공문을 작성한 후 담당 통할점(한국은행)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이 전산입력을 잘못한 경우도 국고대리점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정정사유의 종류 

   ① 이중 입력 : 한 건의 납부서를 같은 금융기관에서 두 번 입력한 경우
   ② 금액 정정 : 납부금액보다 과다입력 또는 과소입력한 경우
   ③ 계좌번호 정정 : 국고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한 경우
   ④ 입력 누락 : 국고를 지방세로 잘못 입력하거나 수납 후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⑤ 납부자번호 정정 : 납부서 상의 납부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⑥ 비국고금 입력 : 지방세, 공과금 등을 국고금으로 입력한 경우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납부서상의 오류’나 ‘인터넷 납부상의 오류’는 해당 관서에서 처리하며 한국은행에서는 정정처리 할 수 없습니다.

  

- 필요서류

   ① 정정신청서(「국고금 취급절차」 제42호 서식)*
   ② 수입금 수납내역장 사본
   ③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④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
   ⑤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 또는 가수금계정 입금전표 사본 등 입증자료
      * 정정신청서 등 각종 관련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국고업무자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다만, ④ 및 ⑤의 서류는 당초 보고금액 또는 누락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만원 이상 부족한 경우에만 제출

답변

국고금의 납기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은행의 토요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 등의 휴무일인 경우 납부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공휴일 수납도 국고금의 수납내역 전송 및 자금결제는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및 자금결제에 포함(예: 토·일요일만 휴무일인 경우 국고대리점의 금요일 수납분은 월요일에 수납내역이 전송되어 그 다음 영업일인 화요일에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나, 공휴일 수납분은 월요일 수납분에 포함되어 화요일에 전송되고 자금결제는 수요일에 이루어짐)

답변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수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고금은 수납할 수 없으므로 국고대리점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자로 하여금 해당 관서로부터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②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전화요청 시 해당 수입징수관서와의 통화내용 기록)
    * 다만, 이 경우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

답변

현재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의 출납공무원은「은행법」상 은행* 및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됨

답변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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