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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려고 하는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신청인이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예정지 근처의 금융기관에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매계약 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를 작성한 후 계약 체결 신청서류와 함께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①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1부
②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2부
③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 판매소의 소유 또는 임차근거 서류 1부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작성한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인이 된 신청인과 금융기관 앞으로 동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판매인은 인감신고서를 금융기관(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의 확인사항
1. 최근 1년 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체결과 관련된 모든 서류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증권업무자료’의 게시글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개정 및 관련서식’에 수록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별지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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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수입을 정부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국고금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국고금 수납업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만이 그 일을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여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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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민의 국고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국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대리점에서 수납받은 국고금의 수납내역은 해당 금융기관 본점으로 집중되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며, 한국은행은 동 수납내역을 바탕으로 수납자금(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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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국채는 만기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국국채의 경우에는 국채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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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과 모집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과 모집에 의한 발행은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개인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등록발행”의 방법으로만 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발행방법 : 증권 현물발행 또는 통지서 교부에 의한 등록발행
ㆍ증권기간
- 할인채 :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만기
- 이표채 : 1년, 1.5년, 2년 만기
ㆍ매출단위 : 최저 1백만원(액면기준), 그 이상은 1백만원 단위로 매출
ㆍ원리금 지급방법
o 할인채 : 만기 일시상환
o 이표채 :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통화안정증권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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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 담당 통할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무서간 계좌번호 정정은 오(誤)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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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국고금만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리하지 않으므로 국고대리점은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업무착오로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통할점에 정정 신청해야 국고금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금으로 잘못 전산처리된 내역서와 당일 지방세 수납 영수증 사본, 합계표 등※ 국고금에는 중앙정부(입법부 및 사법부 포함)가 보유하는 현금만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하는 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등)나 공과금(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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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은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착오로 인해 수납요건이 미비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부자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수입금 납부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과오납금 반환 또는 국세·관세환급 신청절차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고대리점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수입금을 이중입력한 경우에는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수납한 수입금을 취소할 수 없지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수령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부도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금액을 취소하여야 함
⇒ 취소된 경우 관련 국고금의 수납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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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납부하는 국고금 중 징수기관(중앙 행정기관의 수입징수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
1. 한은금융망을 통해 당좌차기 신청(금액 입력 시 10원 미만 단수 입력 금지)
2. 당좌예금 차기 신청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 국고금 납부서류 송부(FAX 송부)
3. 한국은행에 납부서류 및 당좌차기 신청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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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납부서류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수필통지서를 수입징수(지출)관서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①납부자가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한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②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의 표시는 없으나 납부서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와 국고금이 동일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납부된 경우㉯전산입력 내용만으로는 납부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납부번호 19자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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